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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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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 장학생 추가(후감면) 추천
작성일 2024-03-11 조회수 117
첨부파일 [붙임2] 2024-1학기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6)_후감면.hwp (붙임2)2024-1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6)_후감면.docx

. 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세부사항: 붙임4 참조]

 

신청대상

신청 자격

장학금액

개별기준

공통기준

재학생

재입학생

- 재학생 중 업연한(2) 미초과자

- 직전학기 1과목 이상(선수과목, 대이과목 제외) 이수한 성적의 평점평균 3.5이상인 자

- 근로소득(직장, 개인사업체 포함) 없는 로서 4대보험 미가입자

- 10, 12시간 이상 지도교수 연구 및 수업 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

:수업료의 50%

-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

:수업료의 70%

학석사연계과정생

:수업료 100%

신입생

편입생

- 자격요건 없음

 

 


의무사항 및 자격상실

1) 10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이공계 2015학번 이후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4) 장학생 의무사항 미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널티 부여

※ , ‘1)’ 및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 (학생)장학금 신청: 학생 제출서류 → 학과사무실재학생 2024. 3. 15.() 18:00

 

 

제출서류명

내국인 학생

외국인 학생

비고

2024-1학기 일반대학원 장학생 추천서

[붙임2]서식 1

연구계획서

[붙임2]서식 2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미취업자 여부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외국인등록증[/뒷면] 사본

×

 

구비서류 미제출 확인서

불인정

해당자에 한함

[붙임2]서식 3(외국인만 제출)

가계곤란자 확인서류

해당자에 한함

×

 

 

 

※ 복무협약서 제출은 별도 공문 송부(2024. 3월 예정)

 

. (학과)장학생 검토 및 추천

2) 제출서류: 학생 개별 장학서류 스캔하여 [붙임1]대학원 장학생 추천 대장과 함께 공문 제출

3) 추천시 검토 및 유의사항

- 장학생 자격 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적격자를 추천(미취업 여부 반드시 확인)

 

- 학과별로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추천 인원의 30%이상은 반드시 증빙가능한 경제적사정이 곤란한 자를 추천

 

 

. 장학금 지급 방법: 등록금 완납 후 개인별 계좌로 지급예정(2024년 06월 예정)

. 가계곤란 장학금 개요

1) 2024년 한국 장학재단 법정지표 달성을 위한 증빙가능한 가계곤란자 30% 선발

2) 가계 곤란자 기준

 

경제사정곤란자

증빙서류

비고

보호자의 실직·파산 등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실직)고용보험수급자격증,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사실통지서

(·폐업)·폐업사실증명원

(파산)보호자 파산확정증명원(결정문)

(개인회생)변제수행 납입증명원, 개인회생 결정문

 

보호자가 중증장애인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등)

보호자가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투병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진단서, 의료비영수증 등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천재지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 발행)

기타 가계가 곤란한 경우

가계곤란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 발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가구의 월평균 건강보험료기준 이하(아래참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 중 소득 8분위(장학금 담당자 확인)

 

3)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액(가구원 전원 포함)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0%(8분위) (A)

4,456,890

7,365,218

9,429,314

11,459,826

13,391,470

15,236,738

보험료(A ×0.03545)

157,997

261,097

334,269

406,251

474,728

540,142

 

 

. 기타 행정사항

1) 이번 학기 마지막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추천이므로 대상자가 누락되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별연락, 학과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요망

 

 

2) 학과에서는 장학금을 수혜받는 모든 학생의 활동사항을 관리감독하고, 활동보고서(월별)를 보관하여 대학원에서 요청 시 제출

 

 

 

 

다음 2024년 4월 '수료후연구생'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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