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부 자퇴 신청 절차 안내 | |||
작성일 | 2025-02-19 | 조회수 | 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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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부경대학교_이루미시스템_자퇴신청_방법안내(학생용).hwp (붙임)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pdf | ||
○ 자퇴업무 절차(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온라인만으로는 자퇴신청불가)
1. 이루미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 상으로 자퇴 신청(설문조사, 재입학 알림 서비스) - 첨부파일 참고 2. 자퇴원 출력 후, 학부장(또는 지도교수) 면담 필수 - 홈페이지 교수진 항목에서 교수님 메일 혹은 연구실 연락처로 학생이 직접 연락해야 합니다. - 지도교수 조회 방법: 포털>학생>지도교수>지도교수 조회(학생) 확인 3. 면담 후, 자퇴원을 가지고 학부사무실 (C-25, 709호) 방문 - 자퇴 시, 조교와 보호자 통화가 필수로 요구되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 등록금 반환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이더라도 자퇴원의 등록금 반환란 필수 기재 ** 입학 후, 학기를 이수하지 않고 휴학을 했던 경우 등록금 반환은 최초 휴학일을 기준으로 반환됩니다. *** 국가장학금 수혜 후, 당해 학기를 이수하지 않고 자퇴, 제적 시 국가장학금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학기 중 자퇴할 경우, 반환서약서 작성 후 지참) - 자퇴 신청 후, 1개월 이내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수혜횟수 누적 처리가 됩니다. - 등록금 반환에 해당되는 학생은 필수 반환금 산정 후, 학교에서 재단으로 바로 반환 처리 됩니다. - 수혜 횟수 미차감을 원하는 학생은 차액을 자비로 재단에 반환해야 합니다. (학생복지과(본부 102호) or 국가장학금 담당자 (051-629-5060)에 반환 가상계좌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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