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 안내(연 1회 필수 수강) | |||||
작성일 | 2025-04-18 | 조회수 | 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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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4. 성폭력, 가정폭력 비교과 강의수강 메뉴얼(최종).pdf | ||||
대학에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각 1시간 이상 의무 시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수율이 매우 저조합니다. 학생들께서는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예방교육을 의무 이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성폭력, 가정폭력 비교과 강의수강 매뉴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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