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경영학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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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 안내(연 1회 필수 수강)
작성일 2025-04-18 조회수 66
첨부파일 4. 성폭력, 가정폭력 비교과 강의수강 메뉴얼(최종).pdf

대학에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각 1시간 이상 의무 시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수율이 매우 저조합니다. 학생들께서는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예방교육을 의무 이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경대학교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Smart-LMS) 수강 안내

강의명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퀴즈 포함 약 120분을 이수해야 수료 인정)

수강대상본교 학부 재학생 및 대학원생 전체(필수)

* 외국인 유학생도 교육대상자입니다.

수강방법부경대학교 Smart-LMS 로그인 → 교육현황 → 개설과목(비정규과목→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수강신청

수강기간2025.12. 31(수) 자정까지

 

 

 

붙임  성폭력가정폭력 비교과 강의수강 매뉴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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