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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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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1-09-30 조회수 182
첨부파일 [1]학사학위취득유예_및_조기졸업_온라인_신청_안내_(학생용).hwp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신청 안내

 

 

 

2021년 2월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신청 희망자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착오 없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자

 학사학위취득유예당해학기 졸업요건 충족자(졸업자격인증제 포함)  본인의 원으로 졸업을 유보하고자 하는 자

 조기졸업(편입생건축학과 제외): 3(6학기 또는 7학기)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전학년 성적평점평균이 4.00이상인 자 중 조기졸업을 원하는 자

※ 조기졸업 안하면 정규학기(8학기內 등록금은 전액납부(최소 수강신청학점은 없음)

□ 신청기간: 2021. 1. 25.() 09:00 ~ 1. 29.() 18:00 (신청·취소기간 동일)

⇒ 추가신청기간은 절대 없음(학사유예 승인 후 금액 납부하면 학기중 졸업불가)

※ 학사학위취득유예승인 최종확인일자(이루미에서 확인가능): 2021. 2. 12.()

□ 신청방법(붙임참고)온라인 신청(http://irumi.pknu.ac.kr및 방문(조기졸업자)

□ 유의사항

○ 학사학위취득유예

-학사학위취득유예기간 활동내역 및 계획(50자 이상)학사학위취득유예기간 활동 상세 계획 질문지응답 후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가능

사용료(수강미신청자)·등록금(수강신청자) 납부 필수(미납시 2.26자 일괄 졸업)

☞ 2021학년도 1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사용료·등록금 납부 기간 2021. 2. 19.() ~ 2. 23.(), 09:00 ~ 16:00 (3일간) ※ 고지서 출력기간 동일

 

※ 학사유예자는 휴학불가하며휴학자도 유예신청불가(한번 유예 시 유예연장 또는 졸업만 가능)

※ 유예신청일부터 2월말까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불가(다음학기 개시일(3.2.)부터 발급가능)

※ 2019학년도부터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해 학사학위취득유예 증명서 발급(재학증명서 발급불가)

※ 학사학위취득유예는 재학연한* 內 매학기 신청가능 (유예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졸업)

○ 조기졸업

- 이루미에서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학부(사무실에 제출(미제출시 접수안됨)

- 석사 연계과정 신청자: 조기졸업은 신청하지 않으며, 추후 석사 연계 과정자 학부 졸업신청 및 대학원 입학원서」 제출

 

2021-1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사용료 및 등록금 납부안내

 

 

2021-1학기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대상 사용료 및 등록금 납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납부기간2021. 2. 19.(∼ 2. 23.(), 09:00~16:00 (고지서 조회·출력기간동일)

2. 대상자학사학위취득유예자(사학위취득유예신청 후 승인받은 자 수업연한경과자* 미해당)

수업연한경과자란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정규학기(신입생 8학기편입생 4학기 [건축학과 신입생 10학기편입생 6학기]) 이상 재적 중인 자

3. 납부금액: 신청 학점에 따라 차등 납부(0학점 신청자사용료 / 1학점 이상 신청자등록금)

0학점 신청자(수강미신청자)사용료 납부(등록금의 8% 해당액)

계열

인문사회계

이학계

(간호학과 제외)

이학계

(간호학과)

공학계

(의공학과 제외)

공학계

(의공학과)

체능계

예능계

사용료

(등록금의 8%)

136,240

163,320

179,320

173,880

189,880

163,320

173,880

 

※ 수업연한경과자(학사학위취득유예자 아님) 0학점 신청자당해학기 등록금의 1/8

- 1 ~ 3학점까지등록금 납부(당해학기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1/6 해당액)

- 4 ~ 6학점까지등록금 납부(당해학기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1/3 해당액)

- 7 ~ 9학점까지등록금 납부(당해학기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1/2 해당액)

- 10학점 이상등록금 납부(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4. 등록금 고지서 발급 및 납부환불 방법은 추후 공지 예정 

5. 기타 유의 사항

납부기간 내에 사용료·등록금을 미납한 학생은 학사학위취득유예 승인을 취소하고, 2021년 2월말 일괄 졸업 처리할 예정

 미납으로 졸업한 학생은 2021. 3. 2.(이후 소속 학부(사무실에서 졸업증서 수령 가능

※ 추가 납부기간은 없으며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무조건 졸업(예외절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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