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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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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안내
작성일 2021-10-01 조회수 166
첨부파일 2021학년도_2학기_학자금_대출_업무처리기준.hwp

1. 관련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부-1799(2021. 7. 7)

2. 2021-2학기 학자금 대출 주요사항을 알려드립니다.

학자금대출 요약

 

구분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대상

학부생

학부생 및 대학원생

학부생

연령

만 35세 이하

만 55세 이하

무관

성적 및 이수학점

직전학기 성적 1.6 및 12학점 이상

학자금지원구간

8구간 이하

(다자녀가구 지원구간 무관)

? 학부생학자금지원 5구간 이상

? 대학원생학자금 지원구 무관

학자금 지원 구간 무관

대출금리

연 1.70%(변동금리)

연 1.70%(고정금리)

무이자

상환방법

? 의무적 상환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 자발적 상환본인의 의사에 따라 상환(재단)

매월 상환

(원리금 또는 원금균등분할 상환)

매월 원금균등분할 상환

 

※ 생활비 대출(취업후 상환일반 상환)학기당 150만원까지 가능

(`21-2학기 재학 예정자 등록금 납부 전 50만원등록 후 100만원까지 가능)

 등록자는 등록금수납기간 이후 한국장학재단에 일괄 기등록처리2021. 8. 27.()<예정>

. 2021-1학기 학자금 대출 주요 변경사항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1.70%)

특별승인제도 확대(기준 완화, 1)

생활비 대출 및 등록금 분납 대출기간 확대(7영업일)

미성년자 부모 통지 강화(부모 승인-실행 → 부모 신청-승인-실행)

기타문의한국장학재단 1599-2000, 학생복지과 629-5061

 

붙임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 1. 

다음 2021학년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시행 안내
이전 학생증 일괄발급 중단 등 학생증 발급제도 개선 및 기능 개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