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수강 안내(2차) | |||||
작성일 | 2021-10-01 | 조회수 | 1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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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라. 인권센터-386(2021.03.02.)「2021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및 4대폭력 예방교육 기본 계획(안)」 2. 위 관련법에 따라 대학(원)생은 매년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법정 필수 교육으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3. 아울러, 2021학년도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관리를 위해 2021학년도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이수현황(2차)을 2021. 10. 22(금) 취합할 예정이오니 1학기 때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은 반드시 교육 이수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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