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경영학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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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졸업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
작성일 2021-10-07 조회수 606
첨부파일

 

조기졸업

관련규정

고등교육법 제35조, 부경대학교 학칙 제27조, 부경대학교 학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62조

신청대상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한 자 중 졸업을 희망하는 자

  • 학칙에서 정한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한 자
  • 6학기 또는 7학기를 이수한 자
  • 전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4.00(F등급 포함)이상인 자
신청시기

당해학기 계절학기 성적 확정전후 5일간 ( 공고에 따름 )
※ 부경대학교 학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62조에 의하여 졸업소요학점 취득이 예상 가능한 학기부터 매학기 졸업여부에 대한 사항을 학교에 신청함

신청 및 확인절차
  • 인터넷 신청(http://portal.pknu.ac.kr) 후 신청서 출력
  • 지도교수 확인, 학부(과)장 확인 후 소속학부(과) 사무실 제출
  • 조기졸업 실시 일정에 따라 진행상황을 인터넷으로 확인
유의사항

조기졸업 신청은 조기졸업요건 충족자에 한함.

 

※ 업무 진행 절차

조기졸업 신청

① (학생)

지도교수 확인

② 학부(과)

학부(과)장 확인

③ 학부(과)

소속 학장 확인

④ 단과대학

총장 승인

⑤ 학사관리과

 





학사학위취득 유예

관련규정

고등교육법 제23조의5,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의2, 부경대학교 학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60조

신청대상

당해학기 졸업요건 충족자 중 취업준비,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및 기타 등의 사유로 졸업 유보를 희망하는 자

신청시기

당해학기 계절학기 성적 확정전후 5일간( 공고에 따름 )

신청 및 확인절차
  • 인터넷 신청(http://portal.pknu.ac.kr)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실시 일정에 따라 진행상황을 인터넷으로 확인
유의사항
  •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정규학기 이수 및 졸업요건 충족자에 한함
  •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은 휴학 불가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다음 학기에는 재학생과 동일하게 소정의 기간 내에 사용료(0학점 수강신청자) 또는 등록금(1학점이상 수강신청자) 납부를 이행하여야 함.
    ※ 사용료·등록금 미납시 학사학위취득 유예 승인취소 및 당해학기 졸업처리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횟수는 제한이 없으나, 자신의 재학연한(수업연한의 2배) 초과 시 신청 불가

 

※ 업무 진행 절차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① (학생)

학부(과)장 확인

② 학부(과)

소속 학장 확인

③ 단과대학

총장 승인

④ 학사관리과

 

 

다음 학부생 학점관리시스템 시범 운영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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