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졸업관련규정 | 고등교육법 제35조, 부경대학교 학칙 제27조, 부경대학교 학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6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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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한 자 중 졸업을 희망하는 자 - 학칙에서 정한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한 자
- 6학기 또는 7학기를 이수한 자
- 전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4.00(F등급 포함)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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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당해학기 계절학기 성적 확정전후 5일간 ( 공고에 따름 ) ※ 부경대학교 학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62조에 의하여 졸업소요학점 취득이 예상 가능한 학기부터 매학기 졸업여부에 대한 사항을 학교에 신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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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확인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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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조기졸업 신청은 조기졸업요건 충족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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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진행 절차
학사학위취득 유예관련규정 | 고등교육법 제23조의5,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의2, 부경대학교 학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6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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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당해학기 졸업요건 충족자 중 취업준비,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및 기타 등의 사유로 졸업 유보를 희망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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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당해학기 계절학기 성적 확정전후 5일간( 공고에 따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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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확인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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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정규학기 이수 및 졸업요건 충족자에 한함
-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은 휴학 불가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다음 학기에는 재학생과 동일하게 소정의 기간 내에 사용료(0학점 수강신청자) 또는 등록금(1학점이상 수강신청자) 납부를 이행하여야 함.
※ 사용료·등록금 미납시 학사학위취득 유예 승인취소 및 당해학기 졸업처리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횟수는 제한이 없으나, 자신의 재학연한(수업연한의 2배) 초과 시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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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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