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학생설계전공 설계 신청 안내 | ||||||||||||||||||||||||||
작성일 | 2021-12-14 | 조회수 | 4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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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2)학생설계전공 설계신청서 및 계획서(서식).hwp | |||||||||||||||||||||||||
1. 신청기간: 2021. 12. 20.(월) ~ 12. 29.(수), <09:00~18:00> 2. 신청장소: 소속학부(과) 사무실 ※ 온라인 신청 불가 3. 신청대상 본교에서 33학점 이상(졸업소요학점이 140학점 이상일 경우 35학점)을 취득한 자 ※ 편입생은 최소한 3학년을 이수한 다음 학기부터 신청가능 4. 제출서류(학생) - 학생설계전공 설계신청서(계획서 포함) 1부 - 성적증명서 또는 성적확인서 1부 ※ 성적확인서(온라인) 출력 방법 : 부경포털(http://portal.pknu.ac.kr/) ⇒ 로그인 ⇒ 학사행정정보시스템 ⇒ 학사 정보/성적/성적조회 ⇒ 전체학기 성적 조회 후 성적확인서 출력 5. 신청 절차: 신청서류를 소속 학부(과)사무실에 제출
6. 신청 세부 방법 - 학생설계전공을 설계하고자 하는 학생 1인 또는 다수는 3개 이상의 전공을 융합하여 전공명을 정하고, 관련학부(과)의 자문을 받아 교내 개설교과목으로 교육과정을 구성 → 신청서 및 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속학부(과) 제출 ※ 교육과정 편성 시 60학점 이상으로 편성한 뒤, 각 전공별 최소 6학점 이상 편성(학생 소속 전공 제외), 학생 소속의 전공과목이 일부 포함될 경우 타 학과 전공은 51학점 이상 편성 7. 전공 설계 시 유의사항 - 계열 구분 없이 설계할 수 있음 ※ 단, 글로벌자율전공학부, 계약학과 교육과정의 교과목은 편성 불가, 미래융합대학 내 소속 학과에서 직접 개설한 교과목은 타 단과대학 소속 학생이 교육과정 편성 불가(미래융합대학 소속 학생도 위 교과목 이외에 개설된 교과목을 교육과정으로 편성 불가) - 교육과정 변경은 총 1회로 한하며 전공과목 개설학과의 과목 폐지, 통합, 신설 등 부득이한 경우는 횟수 제한 없음 - 교육과정은 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의 개설시기(학년, 학기)와 동일하게 편성해야 함 - 학생설계전공운영위원회 심의 시 전공명과 학위명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학생설계전공 운영 중 이수중인 학생이 없을 경우 학생설계전공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지할 수 있음 8. 설계 승인 및 이수 신청 공지: 2021. 1월 말 예정(본 수강 시청 전), 대학 홈페이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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