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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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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학생설계전공 설계 신청 안내
작성일 2021-12-14 조회수 419
첨부파일 (붙임2)학생설계전공 설계신청서 및 계획서(서식).hwp

 

 

2022학년도 1학기 학생설계전공 설계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2021. 12. 20.() ~ 12. 29.(), <09:00~18:00>

2. 신청장소: 소속학부() 사무실 온라인 신청 불가

 

3. 신청대상

 

본교에서 33학점 이상(졸업소요학점이 140학점 이상일 경우 35학점)을 취득한 자

편입생은 최소한 3학년을 이수한 다음 학기부터 신청가능

4. 제출서류(학생)

- 학생설계전공 설계신청서(계획서 포함) 1

- 성적증명서 또는 성적확인서 1

성적확인서(온라인) 출력 방법

: 부경포털(http://portal.pknu.ac.kr/) 로그인 학사행정정보시스템 학사 정보/성적/성적조회 전체학기 성적 조회 후 성적확인서 출력

 

5. 신청 절차: 신청서류를 소속 학부()사무실에 제출

설계신청서 작성

(관련학과 자문)

신청 서류제출

(지도교수 동의)

접수 문서 학사관리과 송부

학생설계전공

운영위원회 심의

학생

소속 학부()

단과대학

학사관리과

 

단과대학별 교육과정위원회 심의

본부교육과정

운영위원회

교육혁신위원회

승인결과 발표 및 이수신청 안내

주관학부(), 단과대학

교무과

교무과

학사관리과

 

6. 신청 세부 방법

- 학생설계전공을 설계하고자 하는 학생 1인 또는 다수는 3개 이상의 전공을 융합하여 전공명을 정하고, 관련학부()의 자문을 받아 교내 개설교과목으로 교육과정을 구성 신청서 및 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속학부() 제출

교육과정 편성 시 60학점 이상으로 편성한 뒤, 각 전공별 최소 6학점 이상 편성(학생 소속 전공 제외), 학생 소속의 전공과목이 일부 포함될 경우 타 학과 전공은 51학점 이상 편성

7. 전공 설계 시 유의사항

- 계열 구분 없이 설계할 수 있음

, 글로벌자율전공학부, 계약학과 교육과정의 교과목은 편성 불가, 미래융합대학 내 소속 학과에서 직접 개설한 교과목은 타 단과대학 소속 학생이 교육과정 편성 불가(미래융합대학 소속 학생도 위 교과목 이외에 개설된 교과목을 교육과정으로 편성 불가)

- 교육과정 변경은 총 1회로 한하며 전공과목 개설학과의 과목 폐지, , 신설 등 부득이한 경우는 횟수 제한 없음

- 교육과정은 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의 개설시기(학년, 학기)와 동일하게 편성해야 함

- 학생설계전공운영위원회 심의 시 전공명과 학위명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학생설계전공 운영 중 이수중인 학생이 없을 경우 학생설계전공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지할 수 있음

 

8. 설계 승인 및 이수 신청 공지: 2021. 1월 말 예정(본 수강 시청 전), 대학 홈페이지 공지 

 

 

2021. 12.

 

부경대학교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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