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경영학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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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등록금 수납 안내
작성일 2022-01-13 조회수 881
첨부파일 2022학년도 1학기 등록금 수납 계획(안).hwp (붙임6)휴학자 등록금 반환신청서(수정).hwp

2022학년도 1학기 등록금 수납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각 대학원 및 단과대학 학부(): ()입생, ()학생, 분할납부신청자, 수업연한경과 차등감면자,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재입학생, 미래융합대학 재학생 2022-1학기 등록 대상자 (붙임 참고) 

학사학위취득유예자

 

구분

등록 방법

납부 후 정산 시기

수강신청 0학점

수강신청 0학점인 경우 시설사용료 납부 고지서 출력 후 수협(부경대 지점) 방문 및 계좌이체

시설사용료: 등록금의 8%

수업일수 1/3선 이후 개별 연락 후 최종 수강신청학점에 따른 등록금 추가 수납 및 환불

수강신청 1학점 이상

등록금고지서 출력 후 지정 은행 방문 및 계좌이체

학점에 따른 수업연한경과자 차등감면금액 적용

 

미래융합대학 재학생 추가 2차 기간 납부 권장

 

본등록, 추가1차 납부 시

추가 2차 납부 시

본수강신청학점에 따른 수업료

수업일수 1/3선 이후 개별 정산(추가납부 및 환불)

수강신청 변경 반영된 학점에 따른 수업료 고지

수강신청변경기간: 3. 2.()~3. 8.()

 

 

. 추가 안내사항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자가 반환 의사를 표시한 경우(휴학자 등록금 반환 신청서[붙임6] 제출*)
* 학생 학부(), 전공 단대(대학원) 재무과로 제출
* [학교 홈페이지]-[커뮤니티]-[참여·소통채널]-[자료실]

적용대상: 2021학년도 1학기 이후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

등록금 반환 기준은 최종 휴학일(연장의 경우 최초) 기준*으로 반환, 이후 복학 시에는 등록금 전액 납부 의무, 교내장학 및 국가장학 수혜 상실(전액 반환)
* 자퇴 시 반환기준과 동일(학기 개시 전 휴학 전액 반환, 이후는 차등 반환)

휴학자 등록금 반환 근거 마련[2021.7.7. 학칙 개정]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붙임 2022학년도 1학기 등록금 수납 계획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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