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경영학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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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참석 의무
작성일 2022-12-02 조회수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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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정보화 기본법(20.06.09.) 54(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교육) 및 시행령(20.12.08.)에 따라 재학생은 연 1회 이상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대상기관

교육대상

이수기준

이수기준 미충족 시

대학교

소속 학생

이수율 50% 이상

부진기관 지정 및 관리자 특별교육

 

 

2022학년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실시

- 교육대상: 재학생 전체

- 교육기간: 2022. 10. 11.() ~ 12. 30.()

- 교육방법: 각 학과 자체 교육 시간을 확보하여 단체 온·오프라인 교육 실시

(종강 총회 이용 등)

- 교육자료

콘텐츠명 : 대학생은 스마트폰 사용 능력자!

콘텐츠 시간 : 1205

유튜브 링크 : https://youtu.be/rI0GcbOQq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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