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참석 의무 | |||||||||||
작성일 | 2022-12-02 | 조회수 | 1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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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20.06.09.) 제 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교육) 및 시행령(20.12.08.)에 따라 재학생은 연 1회 이상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2022학년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실시 - 교육대상: 재학생 전체 - 교육기간: 2022. 10. 11.(화) ~ 12. 30.(금) - 교육방법: 각 학과 자체 교육 시간을 확보하여 단체 온·오프라인 교육 실시 (※종강 총회 이용 등) - 교육자료 ○ 콘텐츠명 : 대학생은 스마트폰 사용 능력자! ○ 콘텐츠 시간 : 12분 05초 ○ 유튜브 링크 : https://youtu.be/rI0GcbOQq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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