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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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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재(복)학생 등록금 분할납부(2차) 안내
작성일 2023-03-15 조회수 160
첨부파일

 

 

2023-1학기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2) 안내

 

 

 

1

 

분할납부 기간

 

 분납 1(본등록기간): 2023. 2. 21.() 2. 23.() 16:00

 분납 2: 2023. 3. 21.() 3. 23.() 16:00

 분납 3: 2023. 4. 18.() 4. 20.() 16:00

 분납 4: 2023. 5. 11.() 5. 15.() 16:00

 

2

 

납부 방법

 

 대학 홈페이지 또는 부경포털에서 고지서 출력 후 지정 은행 방문 수납 또는 가상계좌 이체

 수납은행; 경남, 국민, 농협(지역농협 포함), 부산, 수협 전국 지점

 

3

 

고지서 조회·출력: 납부기간에만 가능

 

 대학 홈페이지(PC) > (상단)팝업창 등록금 납부 또는 (하단오른쪽)배너 등록금 안내

 부경포털(PC) > 학사정보 > 등록

 부경포털() > 종합정보 > 등록금 현황

재학생 가상계좌 확인 방법: 부경포털() > 종합정보 > 가상계좌조회

납부 후에는 고지서 출력 불가 납부확인서 발급

 

납부확인서 조회 및 인쇄(본인 직접)

- 부경포털(PC) > 학사정보 > 등록 > 고지서/납부확인서 > 등록금 납부확인서

- 부경포털() > 종합정보 > 등록금 납부 확인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문의: 학사관리과 051-629-5047)

- [교내]자동발급기(대연캠: 본관 1, 중앙도서관, 인문경영관, 공학1, 미래관)

- [교외]인터넷 증명신청(저장 가능) https://pknu.certpia.com/

 

 

4

 

분할납부자 유의사항(필독)

 

 

 추가 기간(3.9.3.10.)에 분할납부 신청한 자는 2회차 납부기간에 1~2회차 합산금액 납부

 3회차 납부기간까지 전액 미납일 경우 분할납부 신청 취소 처리(재무과에서 일괄 취소처리함)

 분할납부자는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경우 사전 문의(한국장학재단) 2회차부터 대출 가능

 분할납부 신청 후 회차별 납부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 신청 불가(회차별 납부액이 10만원 이상이 되도록 분할납부 신청)

 학자금 대출희망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 일정 확인 후 분납 회차 조정 필요(분할납부 기간 내 학자금 대출 기한 종료 가능)

 미래융합대학 학생의 경우 분할납부 신청 당시 본수강신청 학점에 대한 금액으로 설정되며 최종 수강신청 결과에 따라 분할납부 3회차 납부기간에 납부금액 조정 예정

 분할납부로 등록금 일부를 납부하여도 정해진 수납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재학생은 미등록 제적처리 되며, 기 납부된 등록금은 학적변동에 따른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처리

휴학 또는 자퇴할 경우에도 잔여 회차 등록금 모두 납부(자퇴자는 미납금 전액 납부 후 반환기준에 따라 환불 처리)

 

 

5

 

각 문의처 (051-629-내선번호)

 

 등록금 납부: 재무과 5142

 장학금: 학생복지과 (교내장학) 5059 (국가장학) 5060

 학자금대출: 학생복지과 5061

 ·복학: 학사관리과 5280

 졸업, 자퇴, 재입학: 학사관리과 5037

 대학원 학사, 장학: 각 대학원 행정실(학교 대표번호(051-629-4114)로 대학원 연락처 문의)

 증명발급(팩스 민원 등): 학사관리과 5047

 

 

2023. 3.

 

부경대학교 총장

 

다음 학적부 등재 포상 내역 제출 안내(2022학년도 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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