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경영학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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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취창업 학생 신청 및 유지등록 안내
작성일 2023-08-23 조회수 1266
첨부파일 1. 국립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hwp

가. 적용대상: 졸업 직전학기 중 취·창업한 졸업예정자

나. 적용학기: 정규학기(1학기/2학기)만 해당, 계절수업은 해당되지 않음

다. 적용범위: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

※ OCU, KCU, 사이버강의, 사전제작 원격수업 등은 제외

라. 성적부여 범위: B+이하

마. 성적부여 방법: 대체 과제물 평가, 온라인 강의수강, 시험 등 수강하는 교수님과 상의 후 결정

바. 신청 및 승인 절차

? (1단계) 취?창업 학생 신청

- 신청기간: 2024. 2. 19.(월) ~ 사유 발생 시

- 신청방법: 포털 등록 후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출력한 후 소속 학부(과) 제출

- 제출서류

▷ 재직자: 재직증명서(단, 해외취업의 경우 재직증빙 관련 주재한국대사관 인증 또는 공증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서류)

▷ 합격자: 합격확인서 및 연수(교육)등 일정 안내서

 

 

▷ 창업자: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 학부(과) 및 단과대학 승인기간: 신청 시 수시 승인

? (2단계) 취?창업 유지등록

- 신청기간: 2024. 6. 14.(금) ~ 6. 20.(목) <기말고사기간 시작일 직전 7일간> / 중도퇴사한 학생: 퇴사 즉시

- 신청방법: 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및 출력 후 소속 학부(과) 제출

※ 기간 내 유지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이 F 처리됨

※ 중도 퇴사한 경우 퇴사일 이후부터는 출석을 하여야 하며, 성적부여 범위는 B+ 이하임

 

 

- 학부(과) 및 단과대학 승인기간: 2024. 6. 14.(금) ~ 6. 21.(금) 중 수시 승인 

※ 유지 증빙자료 조건

 

구분

증빙서류

재직자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재직증명서Ⅹ)

(단, 해외취업의 경우 경력증빙 관련 주재 한국대사관 인증 또는 공증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

합격자

연수(교육) 수료증 또는 확인서

창업자

창업활동 증명

학기 중 퇴사자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학기 중 창업 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창업활동 증명

?증빙서류는 등록일 기준 5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

?기간 내 유지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이 ‘F’처리됨

?중도퇴사한 경우 퇴사일 이후부터는 출석을 하여야 하며, 성적부여 범위는 B+ 이하

 

 

사.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절차

 

취·창업 학생

⇒

소속 학부(과) →

소속 단과대학

⇒

소속 단과대학 →

교과목 해당 단과대학 및 학부(과)

⇒

교과목 담당교수

지도교수 상담(확인) 후 포털 신청 및
소속 학부(과) 서류 제출

취·창업 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후 승인여부 결정

해당 담당교수에게

안내

취·창업 학생에게

과제 부여

 

 

⇒

취·창업 학생

⇒

소속 학부(과) →

소속 단과대학

⇒

소속 단과대학 →

교과목 해당 단과대학 및 학부(과)

⇒

교과목 담당교수

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및 (포털에)제출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확인 및 승인여부 결정

취·창업 학생의 유지 여부 안내

취·창업 학생의 유지 여부 확인 후

성적 부여

 

 

소속 학부(과) →

소속 단과대학

 

소속 단과대학 → 학사관리과

 

 

 

취·창업 학생 유지여부 점검 결과 제출

 

취·창업 학생 유지여부 점검 결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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