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경영학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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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렴교육」 실시 안내
작성일 2023-09-07 조회수 98
첨부파일 「2023년 교원대상 청렴교육」수강방법 안내.pdf

청렴의식 확립 및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2023년 청렴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각 학부(, 전공) 및 부서 소속 교원께서는 반드시 교육기간 내에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전임교원*, 강사**, 조교

* 학장 이상 보직 교원(교무위원), 승진 교원은 온라인 교육 불가(추후 집합 또는 화상교육 시행 시 별도 안내 예정)

** 고등교육법 개정(18.12.18.)으로 강사도 교육대상 해당

.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부경대학교 Smart-LMS 활용)

. 교육과정 및 수강방법

과정명

수료기준

수강기간

수강방법

2023년 청렴교육(교원)

- 1차시: 청탁금지법의 이해(1시간 35)

(국민권익위원회 제작 콘텐츠)

- 2차시: 이해충돌방지법 길라잡이(31)

(국민권익위원회 제작 콘텐츠)

학습진도율

100%

(수료증 미발급)

23. 9. 6.()

~ 9. 27.()

부경대학교 Smart-LMS

(http://lms.pknu.ac.kr)

접속 후 교육 수강

수강방법: 붙임 참고

 

. 기타사항

- 폭력 예방교육 및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이수실적과 함께 전임교원 업적평가(9.교수참여프로그램/9.1교수역량강화프로그램 참여) 점수 반영: 각 교육별 1

- 청렴교육 또는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이수 시 강사 재임용 심사 가산점 부여: 2

- 폭력 예방교육 이수실적과 함께 교육공무원 조교 연구성과금 등급평가 점수 반영: 각 교육별 1

 

붙임 2023년 교원대상 청렴교육 수강방법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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