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렴교육」 실시 안내 | |||||||||||
작성일 | 2023-09-07 | 조회수 | 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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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3년 교원대상 청렴교육」수강방법 안내.pdf | ||||||||||
청렴의식 확립 및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2023년 청렴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각 학부(과, 전공) 및 부서 소속 교원께서는 반드시 교육기간 내에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전임교원*, 강사**, 조교 * 학장 이상 보직 교원(교무위원), 승진 교원은 온라인 교육 불가(추후 집합 또는 화상교육 시행 시 별도 안내 예정) ** 고등교육법 개정(′18.12.18.)으로 강사도 교육대상 해당 나.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부경대학교 Smart-LMS 활용) 다. 교육과정 및 수강방법
라. 기타사항 - 폭력 예방교육 및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이수실적과 함께 전임교원 업적평가(9.교수참여프로그램/9.1교수역량강화프로그램 참여) 점수 반영: 각 교육별 1점 - 청렴교육 또는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이수 시 강사 재임용 심사 가산점 부여: 2점 - 폭력 예방교육 이수실적과 함께 교육공무원 조교 연구성과금 등급평가 점수 반영: 각 교육별 1점 붙임 2023년 교원대상 청렴교육 수강방법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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