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군복무자(군휴학자) 학점인정 신청 안내 | |||
작성일 | 2023-11-14 | 조회수 |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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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_군복무 학점인정 신청 매뉴얼.hwp 2_군복무기간(군휴학) 학점취득제도 및 학점인정 신청방법 안내문.hwp | ||
가. 군복무자(군휴학자) 학점취득제도 - 군입대 휴학 중인 자가 온라인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 또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학기당 6학점 이내, 연 12학점 이내로 인정 - 학점인정 성적년도: 신청 당해학기의 계절수업 성적으로 인정 ※ 예시) 학점인정 신청학기가 2023-1학기인 경우 2023-하계 계절수업 성적으로 인정 - 학점인정 신청방법: 부경포털시스템에 신청(붙임1 메뉴얼 참조) 나. 군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 신청 및 승인방법(※ 휴학 중 성적인정 불가) - 사이버 교과목(KCU, OCU) 이수자 · 학생신청: 부경포털에서 학점인정 신청 ※ 학점신청 화면에서 ‘군복무여부’ 체크박스 반드시 체크 · 학점승인: 2012-1학기 ~ 2023-1학기 중 군복무기간(군휴학) 중 취득한 KCU, OCU 성적[붙임1]에서 교과목 및 성적 확인 후 부경포털 성적인정 학과승인 → 단과대학승인 → 본부승인 · 증빙자료 필요없음 - 군 교육훈련 학점 이수자 · 학생신청: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신규과목의 경우 영문 교과목명 확인서 포함)를 첨부하여 부경포털에서 학점인정 신청 ※ 학점신청 화면에서 ‘군복무여부’ 체크박스 반드시 체크 · 학점승인: 교과목 및 성적, 근거자료(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확인 후 부경포털 성적인정 학과승인 → 단과대학승인 → 본부승인 ※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는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운영본부 홈페이지(www.cb.or.kr)에서 원본대조 확인 가능 · 증빙자료 필수 다. 학점인정 신청 및 승인기간 - 학점인정 신청기간: 2023. 6. 29.(목) ~ 2023. 7. 9.(일) / 11일 간 - 학부(과) 승인기한: 2023. 7. 10.(월) - 단과대학 승인기한: 2023. 7. 10.(월) - 본부(학사관리과) 승인: 2023. 7. 10.(월) 라. 군복무기간(군휴학) 학점취득제도 및 학점인정 신청방법 안내문: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지(붙임4) 붙임 1. 학생성적 신청방법 매뉴얼 1부. 2. 군복무기간(군휴학) 학점취득제도 및 학점인정 신청방법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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