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취·창업 학생 유지등록 안내 | ||||||||||||||||||||||||||||||||||||||||||||||||||
작성일 | 2023-11-27 | 조회수 | 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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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4.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hwp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매뉴얼.pdf | |||||||||||||||||||||||||||||||||||||||||||||||||
1. 2023학년도 2학기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절차를 안내합니다. 가. 적용대상: 졸업 직전학기에 재학하고 있는 취·창업 졸업예정자 나. 적용학기: 정규학기(1학기/2학기)만 해당, 계절학기는 해당하지 않음 ※ 재학 중 마지막 1개 학기만 가능, F학점 부여 등으로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학기 재신청 불가 다. 적용범위: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 ※ OCU, KCU, 사전제작 원격수업 교과목 등은 제외 라. 성적부여 범위: B+이하 마. 성적부여 방법: 대체 과제물 평가, 온라인강의 수강, 시험 등 바. 절차 취·창업 유지등록 - 신청기간: 2023. 12. 8.(금) ~ 12. 14.(목) <기말고사기간 시작일 직전 7일간> ※ 유지등록 증빙서류는 등록일 기준 5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 - 신청방법: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 승인되었는지 전화문의 사절. 문제가 있을 경우 개별연락
※ 단, 해외취업의 경우 경력증빙 관련 주재 한국대사관 인증 또는 공증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 서류
사. 유의사항 - 유지등록 기간 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이 ‘F’처리 됨 - 취·창업 학생 신청 이후 중도 퇴사 또는 폐업한 경우, 퇴사일/폐업일 이후부터는 출석을 하여야 하고, 유지등록 또한 하여야 하며, 성적부여 범위는 B+ 이하임 2. 아울러, 학기 기말고사 기간 취·창업 유지 승인 후 증빙자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합니다. 가.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절차
붙임 1.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 1부. 2.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매뉴얼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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