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경영학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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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 안내(연 1회 필수 수강)
작성일 2025-04-18 조회수 1574
첨부파일 4. 성폭력, 가정폭력 비교과 강의수강 메뉴얼(최종).pdf

대학에서 성희롱, *********,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각 1시간 이상 의무 시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수율이 매우 저조합니다. 학생들께서는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예방교육을 의무 이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경대학교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Smart-LMS) 수강 안내

강의명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퀴즈 포함 약 120분을 이수해야 수료 인정)

수강대상본교 학부 재학생 및 대학원생 전체(필수)

* 외국인 유학생도 교육대상자입니다.

수강방법부경대학교 Smart-LMS 로그인 → 교육현황 → 개설과목(비정규과목→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수강신청

수강기간2025.12. 31(수) 자정까지

 

 

 

붙임  성폭력가정폭력 비교과 강의수강 매뉴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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