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사회봉사 교과목 학점인정 신청 안내 | |||||||||||
작성일 | 2022-04-22 | 조회수 | 516 | ||||||||
---|---|---|---|---|---|---|---|---|---|---|---|
첨부파일 | 사회봉사 교과목 학점인정 유의사항.hwp (학생)사회봉사학점인정 신청 사용자 매뉴얼.hwp 사회봉사활동 확인서.hwp | ||||||||||
1. 관련: 「부경대학교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세칙」 2. 2022학년도 1학기 사회봉사 교과목 학점인정 신청 및 승인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단과대학 및 학과에서는 학생지도 및 학점인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점인정 신청기간: 2022. 4. 25.(월) ~ 6. 17.(금) 나. 사회봉사 인정 절차
다. 학점인정 신청 및 승인 시스템 위치 - 신청(재학생): 부경포털 > 학사행정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성적 > 성적인정 > 사회봉사 학점인정 신청 라. 기타 유의사항 - 이수구분은 교양으로 하며, 이수영역은 균형교양 사회역사로 한다. - 농활 등의 우리 대학 주관 실적은 학생복지과 사회봉사리더십센터를 통해 가급적‘1365’사이트에 등록 요망 - 본인의 수강신청 가능학점 내에서만 학점인정 신청 가능 (이수시간 30시간 이상, 학점은 1학점으로 하며 재학 기간 중 총 2회만 가능) - 재학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 ⅔선 이전에 휴학하는 경우 성적인정 불가 - 봉사활동 수행 전 사전신청 불요 - 사전신청 후 수행한 봉사활동이 아닌, 재학 중 수행한 봉사활동으로 폭넓게 인정 - 헌혈은 사회봉사 교과목의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 봉사활동 30시간 이상인 경우 이월 가능(다만, 사회봉사Ⅰ, 사회봉사Ⅱ를 한 학기에 신청할 경우, 입력 및 저장한 후 성적인정신청을 각각 2번 해야 함) - 교육과정에 따라 사회봉사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는 활동은 무보수로 봉사하는 활동이므로, 활동비로서 현실적인 금액(30시간 5만원) 이하의 활동비를 지급받은 사회봉사에 한하여 “사회봉사 교과목”학점으로 인정함
|
다음 | 2022학년도 하계 계절수업 운영 안내 |
---|---|
이전 | ★[경영학부 필독] 2022-1학기 수강 관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