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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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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코로나19 출석인정 처리기준 안내
작성일 2022-08-30 조회수 411
첨부파일 출석인정원 서식.hwp

코로나19 감염 전파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 및 유증상 학생 등에 대한 출석인정 처리기준 공지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확인 하신 후 출석인정을 희망하는 학생은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학생이 직접 메일이나 LMS 통해 연락하여 출석인정 요청하시면 됩니다. 

교수님께서 학부사무실 통해 출석인정원 제출하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서식에 있는 출석인정원과 증빙서류 함께 사무실로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코로나확진 확인서알림문자 등의 증빙자료 필수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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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시기: 2022. 91() ~ 별도 통보시까지

2. 적용대상: 부경대학교 재학생 전체

3. 적용기준

 1) 학생이 확진자】 코로나확진 확인서알림문자 등의 증빙자료 필요

 - 시설격리자의 경우 수업방식에 관계없이 출석을 인정하고재택격리자의 경우 대면수업에 한하여 출석 인정(사전제작수업은 출석인정불가)

 - (출석인정기간)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간

 - 유증상으로 인해 실시간 원격수업 참여가 불가능 할 시 출석인정 가능 (코로나확진 확인서, 알림문자 등의 증빙자료 필요)

 

 2) 학생이 확진자의 동거가족원칙적으로 모든 수업 참여, 검사에 필요한 시간은 출석인정가능

 - (출석인정기간) 확진된 동거인의 검체채취일로부터 3일 이내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 (필수사항) 동거인의 확진판정 시 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실시 후 음성인 경우 등교

 - 출석인정 신청 시 출석인정원 및 증빙자료(확인서, 알림문자 등) 학과 제출

 

3) 백신접종학생】 접종 당일 및 익일(유증상자)까지 최대 2일 간 출석인정 가능

- 학생이 부경대학교 포털 시스템 내 백신접종 출석인정 신청탭에서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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