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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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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동계 현장실습학기제 등 교과목 운영 안내
작성일 2022-10-26 조회수 232
첨부파일 매뉴얼_디딤돌시스템_20220516.zip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및 부경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등 교과목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2022년도 동계 현장실습학기제 등 교과목운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신청 바랍니다.

1. 현장실습학기제 등 교과목 개요
 (운영기간) 2022. 12. 21.() ~ 2023. 2. 28.()
 (개설시기) 매 학기(계절수업 포함)
 (수강자격) 4학기 이상 이수한 학부() 재학생
 (교육과정)

교과목:(표준)/(자율)현장실습~, (표준)/(자율)국외현장실습~

- 학점체계: (3-0-4) / (6-0-8)

- 기 이수한 동일 교과목으로 수강신청 시 재수강 교과목으로 인정됨

   ex) 현장실습(6학점)(표준)/(자율)현장실습(6학점)

- 2023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3. 1월까지 성적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 실습기간은 현장실습에 실제 참여 한 날에 한하여 실습기간으로 인정(지침 제125)

 

 (실습기관 모집) 2022. 10. 17.() ~ 11. 25.()

 (수 강 신 청) 2022. 11. 16.() ~ 11. 18.()

 (실습학생 선발) 2022. 11. 16.() ~ 12. 02.()[디딤돌시스템 stones.pknu.ac.kr]

 (수강신청변경기간) 2022.11.21.()~11.25.()[1], 12.2.~12.3.[2][포털시스템]

 

2. 수강신청 및 프로그램(디딤돌시스템) 운영 형태

             1) 수강신청 운영: 동계 수강신청기간에 실습기관 선발*(매칭)에 따라 교과목을 수강신청, 이후 실습생으로 선발이 된 경우 수강신청변경기간에 해당되는 

                                        교과목으로 반드시 변경하여야 함

                                        * 디딤돌시스템에서 학교-실습기관-학생 간 협력을 바탕으로 실습기관 모집에서 학생선발 후 협약서 체결

<예시>

(수강신청): (표준)현장실습/(자율)현장실습

(실습기관 모집유형):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자율현장실습학기제

 - 실습기관 모집 유형이 (표준)현장실습학기제(2023.1.1.~1.31.):“(표준)현장실습으로 수강 신청

 - 실습기관 모집 유형이 (자율)현장실습학기제(2023.1.1.~1.31.):“(자율)현장실습으로 수강 신청

     ※ 실습기관 모집기간유형: (표준)/(자율)현장실습(1개월 이상), (표준)/(자율)현장실습(2개월 이상)

 

 

 2) 프로그램 운영(디딤돌시스템 stones.pknu.ac.kr) - 표준·자율현장실습 교과목(학생역량개발과) 

기업등록(기업) → 기업승인(관리자) → 현장실습신청서작성(기업) → 현장실습신청서(표준·자율)승인

[관리자] →학생지원신청서작성(학생)학부()승인학생선발(기업)→ 학부()지도교수선정→ 협약서체결(학과장/지도교수 승인) → 현장실습 실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따라 표준·자율 현장실습 교과목은 학생역량개발과(현장실습지원센)에서 운영,

   동 교과목 수강신청에 대하여 학생역량개발과 개설교과목을 수강신청 해야함. 

 

3. 실습지원비 지급 형태

 1)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실습지원비(교육시간+실습시간(100%),실습시간(75%이상)지급

                                    교육시간비율(10~25%)은 학교에서 실습기관으로 지급

 2) 자율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협약체결 된 실습비 지급, 학교에서 학생에게 지원되는 지원비 없음

 3) 2022년도 동계 현장실습학기제 지원비 기준(2023. 최저시급 9,620)

(단위:)

구 분

교육시간

비율

(%)

실습시간

비율

(%)

교육지원비

(학교실습기관)

*실습지원비100%운영시 지급

실습지원비(A)

(교육+실습시간 비율)

(실습기관학생)

실습지원비(B)

(실습시간 비율)

(실습기관학생)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10

90

201,050

2,010,580(100%)

1,809,530(90%)

20

80

402,110

2,010,580(100%)

1,608,470(80%)

25

75

502,640

2,010,580(100%)

1,507,940(75%)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40

60

0

1,206,350

1,206,350

50

50

0

1,005,290

1,005,290

60

40

0

804,240

804,240

현장인턴십

100

0

0

0

0

 

  ※ 2023년도(1. 1.2. 28.): 최저임금 100% 지급액 2,010,580(시급 9,620)으로 적용

  ※ 교육지원비(학교 → 실습기관)는 최저임금 100%지급(2023. 2,010,580, 2022. 1,914,440)한 경우에만 실습기간 종료(서류제출) 후 

     실습기관에서 교육시간비율(1025% 이하)에 따라 학교로 요청 시 지급함

  ※ 교육시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전교육,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점검, 지도 등의 시간

 

 4) 상해보험 가입: 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신청 한 학생이 실습기관과 매칭되어 협약체결 된 경우

 

 붙임 매뉴얼(디딤돌시스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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