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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신청 및 유지등록 안내
작성일 2026-02-09 조회수 9
첨부파일 1. 국립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지침(20250605).hwpx

2026학년도 1학기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신청 및 유지등록 안내 공지사항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붙임파일 확인 바랍니다.

취·창업계 신청 시 모든 서류는 원본을 학부사무실에 직접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1적용대상졸업 직전학기 중 ·창업한 졸업예정자

 2적용학기정규학기(1학기/2학기)만 해당계절수업은 해당되지 않음

 3적용범위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

      ※ OCU, KCU, 사이버강의사전제작 원격수업 등은 제외

 4성적부여 범위: B+이하

 5성적부여 방법대체 과제물 평가온라인 강의수강시험 등

 6절차

 1) (1단계·창업 학생 신청

  - 신청기간: 2026. 2. 19.() ~ 사유 발생 시

  - 신청방법포털 등록 후 신청서(증빙서류 포함출력한 후 소속 학부(제출 / 지도교수님 확인 필수

  - 제출서류

 

재직자

재직증명서

(해외취업의 경우 재직증빙 관련 주재한국대사관 인증 또는 공증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서류)

합격자

합격확인서 및 연수(교육)등 일정 안내서

창업자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2) (2단계·창업 유지등록

  - 신청기간: 2026. 6. 11.() ~ 6. 17.() <기말고사기간 시작일 직전 7일간>

  - 신청방법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증빙서류는 등록일 기준 5일이내 발급한 서류만 유효)

     ※ 기간 내 유지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이 처리됨.

     ※ 중도 퇴사한 경우 퇴사일 이후부터는 출석을 하여야 하며성적부여 범위는 B+ 이하임

  - 제출서류

 

재직자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해외취업의 경우 경력증빙 관련 주재한국대사관 인증 또는 공증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서류)

합격자

연수(교육수료증 또는 확인서

창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등록상태: 계속사업자'여부 표시)

학기 중 퇴사자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학기 중 창업 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7유의사항

  -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에 의한 성적인정은 재학 중 마지막 1개 학기만 가능

  -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를 신청하고 성적이 부여되었으나F학점 부여 등으로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학기 재신청 불가


[참고자료] 취·창업 학생 신청 및 성적부여 절차


·창업 학생

-,

소속 학부()·전공

소속 단과대학

-

소속 단과대학

교과목 해당 단과대학 및 학부()·전공

-,

교과목 담당교수

-

지도교수 상담(확인)

< 학사행정정보시스템

(이하 포털)에서 신청서 출력 지참 >

포털 신청 및 소속 학부(전공에 서류 제출

·창업 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후 승인여부 결정

해당 담당교수에게

·창업 학생 승인 여부 안내

·창업 학생에게

과제부여



·창업 학생

-

소속 학부()·전공

소속 단과대학

-

소속 단과대학

교과목 해당 단과대학 및 학부()·전공

-

교과목 담당교수

-

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및 소속 학부() 제출

·창업 유지 증빙서류 확인 및 승인여부 결정

해당 담당교수에게

·창업 학생의 유지 여부 안내

·창업 학생의 유지 여부 확인 후 성적 부여



 

. 취·창업 학생 신청 및 과제부여 절차

취·창업자는 학기시작 또는 학기 중 사유 발생시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학사행정정보시스템(이하 포털)취·창업 학생 신청내역을 입력 후 [저장] 처리하고, 신청서(별지1)를 출력하여 지도교수와 상담(확인) 한다.

취·창업자는 지도교수 상담 후 신청서(출력물)에 서명을 받고, 포털에 [신청] 처리하여 해당 서류일체를 학부()·전공에 제출한다.

학부()장·전공주임은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포털에 [학부(전공 승인] 처리하고, 해당 신청내역을 소속 단과대학장에게 제출한다.

소속 단과대학장은 학부(전공에서 제출한 사항을 검토하여 포털에 [단과대학장 승인] 처리 하며, 승인후 학생이 신청한 교과목의 해당 단과대학장 및 학부(전공에 승인결과를 전달하여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안내하게 한다.

해당 교과목 학부()·전공은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안내한다.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는 대상 학생에게 출석 대체과제를 부여한다.

.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및 성적부여(학기 중 중도 퇴사자 동일 적용) 절차

·창업 학생은 취·창업 유지 사항(증빙서류 포함)을 포털에 등록하고 해당 서류일체를 소속 학()·전공에 제출해야하며, ·창업 사실 증빙서류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학부()·전공주임은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포털에 [학부()·전공 승인] 처리하고, 소속 단과대학장에게 해당 취·창업 유지 내역을 제출한다.

소속 단과대학장은 학부()·전공에서 제출한 사항을 검토하여 포털에 [단과대학장 승인]처리하며, 승인후 학생이 신청한 교과목의 해당 단과대학장 및 학부()·전공의 승인결과를 전달하여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안내하게 한다.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는 취·창업 유지 사항을 확인 후 성적 부여한다.


 

취·창업 신청 및 유지등록 관련 <사례 예시>


[사례 1] 학기시작 이전에 취·창업한 경우

- 취 업 일: 2025. 8. 1.

- 신청시기: 2025. 9. 1.이전

- 인정기간: 2025. 9. 1. ~ 2025. 12. 21.(학기 종료일)

[사례 2] 학기 중에 취·창업한 경우

- 취 업 일: 2025. 11. 1.

- 신청시기: 2025. 11. 1.이전

- 인정기간: 2025. 11. 1. ~ 2016. 12. 21.(학기 종료일)

[사례 3] ·창업 학생 신청 후 중도 퇴사한 경우

- 취 업 일: 2025. 10. 1.

- 신청시기: 2025. 10. 1.이전

- 퇴 사 일: 2025. 10. 31.

- 인정기간: 2025. 10. 1. ~ 2016. 10. 31.

2025. 11. 1.부터는 출석을 하여야 하며, 성적부여 범위는 B+이하임.

포털시스템 취·창업 유지에 증빙서류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학점은 “F”.

[사례 4] ·창업 학생 신청 후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포털시스템 ·창업 유지에 증빙서류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학점은 “F”.

[사례 5] ·창업일이 수업일수 2/3선 이후인 경우

국립부경대학교 취·창업학생 성적부여지침또는 국립부경대학교 학사학위과정 운영 규정 11조 제3항에 의한 출석인정 중 선택할 수 있음.



붙임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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