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신청 및 유지등록 안내 공지사항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붙임파일 확인 바랍니다.
취·창업계 신청 시 모든 서류는 원본을 학부사무실에 직접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1. 적용대상: 졸업 직전학기 중 취·창업한 졸업예정자
2. 적용학기: 정규학기(1학기/2학기)만 해당, 계절수업은 해당되지 않음
3. 적용범위: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
※ OCU, KCU, 사이버강의, 사전제작 원격수업 등은 제외
4. 성적부여 범위: B+이하
5. 성적부여 방법: 대체 과제물 평가, 온라인 강의수강, 시험 등
6. 절차
1) (1단계) 취·창업 학생 신청
- 신청기간: 2026. 2. 19.(목) ~ 사유 발생 시
- 신청방법: 포털 등록 후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출력한 후 소속 학부(과) 제출 / 지도교수님 확인 필수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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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
재직증명서
(단, 해외취업의 경우 재직증빙 관련 주재한국대사관 인증 또는 공증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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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
합격확인서 및 연수(교육)등 일정 안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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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
2) (2단계) 취·창업 유지등록
- 신청기간: 2026. 6. 11.(목) ~ 6. 17.(수) <기말고사기간 시작일 직전 7일간>
- 신청방법: 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증빙서류는 등록일 기준 5일이내 발급한 서류만 유효)
※ 기간 내 유지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이 F 처리됨.
※ 중도 퇴사한 경우 퇴사일 이후부터는 출석을 하여야 하며, 성적부여 범위는 B+ 이하임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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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단, 해외취업의 경우 경력증빙 관련 주재한국대사관 인증 또는 공증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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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
연수(교육) 수료증 또는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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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등록상태: 계속사업자'여부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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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중 퇴사자 |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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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중 창업 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
7. 유의사항
-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에 의한 성적인정은 재학 중 마지막 1개 학기만 가능
-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를 신청하고 성적이 부여되었으나, F학점 부여 등으로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학기 재신청 불가
[참고자료] 취·창업 학생 신청 및 성적부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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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 학생
가-①,② |
⇒ |
소속 학부(과)·전공
→
소속 단과대학
가-③ |
⇒ |
소속 단과대학
→
교과목 해당 단과대학 및 학부(과)·전공
가-④,⑤ |
⇒ |
교과목 담당교수
가-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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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상담(확인) 후
< 학사행정정보시스템
(이하 포털)에서 신청서 출력 지참 >
포털 신청 및 소속 학부(과)·전공에 서류 제출 |
취·창업 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후 승인여부 결정 |
해당 담당교수에게
취·창업 학생 승인 여부 안내 |
취·창업 학생에게
과제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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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창업 학생
나-① |
⇒ |
소속 학부(과)·전공
→
소속 단과대학
나-② |
⇒ |
소속 단과대학
→
교과목 해당 단과대학 및 학부(과)·전공
나-③ |
⇒ |
교과목 담당교수
나-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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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및 소속 학부(과) 제출 |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확인 및 승인여부 결정 |
해당 담당교수에게
취·창업 학생의 유지 여부 안내 |
취·창업 학생의 유지 여부 확인 후 성적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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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취·창업 학생 신청 및 과제부여 절차
① 취·창업자는 학기시작 또는 학기 중 사유 발생시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학사행정정보시스템(이하 포털)에 “취·창업 학생 신청내역”을 입력 후 [저장] 처리하고, 신청서(별지1)를 출력하여 지도교수와 상담(확인) 한다.
② 취·창업자는 지도교수 상담 후 신청서(출력물)에 서명을 받고, 포털에 [신청] 처리하여 해당 서류일체를 학부(과)·전공에 제출한다.
③ 학부(과)장·전공주임은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포털에 [학부(과)·전공 승인] 처리하고, 해당 신청내역을 소속 단과대학장에게 제출한다.
④ 소속 단과대학장은 학부(과)·전공에서 제출한 사항을 검토하여 포털에 [단과대학장 승인] 처리 하며, 승인후 학생이 신청한 교과목의 해당 단과대학장 및 학부(과)·전공에 승인결과를 전달하여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안내하게 한다.
⑤ 해당 교과목 학부(과)·전공은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안내한다.
⑥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는 대상 학생에게 출석 대체과제를 부여한다.
나.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및 성적부여(학기 중 중도 퇴사자 동일 적용) 절차
① 취·창업 학생은 취·창업 유지 사항(증빙서류 포함)을 포털에 등록하고 해당 서류일체를 소속 학부(과)·전공에 제출해야하며, 취·창업 사실 증빙서류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② 학부(과)장·전공주임은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포털에 [학부(과)·전공 승인] 처리하고, 소속 단과대학장에게 해당 취·창업 유지 내역을 제출한다.
③ 소속 단과대학장은 학부(과)·전공에서 제출한 사항을 검토하여 포털에 [단과대학장 승인]처리하며, 승인후 학생이 신청한 교과목의 해당 단과대학장 및 학부(과)·전공의 승인결과를 전달하여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안내하게 한다.
④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는 취·창업 유지 사항을 확인 후 성적 부여한다. |
※ 취·창업 신청 및 유지등록 관련 <사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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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학기시작 이전에 취·창업한 경우
- 취 업 일: 2025. 8. 1.
- 신청시기: 2025. 9. 1.이전
- 인정기간: 2025. 9. 1. ~ 2025. 12. 21.(학기 종료일)
[사례 2] 학기 중에 취·창업한 경우
- 취 업 일: 2025. 11. 1.
- 신청시기: 2025. 11. 1.이전
- 인정기간: 2025. 11. 1. ~ 2016. 12. 21.(학기 종료일)
[사례 3] 취·창업 학생 신청 후 중도 퇴사한 경우
- 취 업 일: 2025. 10. 1.
- 신청시기: 2025. 10. 1.이전
- 퇴 사 일: 2025. 10. 31.
- 인정기간: 2025. 10. 1. ~ 2016. 10. 31.
☞ 2025. 11. 1.부터는 출석을 하여야 하며, 성적부여 범위는 B+이하임.
☞ 포털시스템 “취·창업 유지”에 증빙서류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학점은 “F”임.
[사례 4] 취·창업 학생 신청 후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포털시스템 “취·창업 유지”에 증빙서류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학점은 “F”임.
[사례 5] 취·창업일이 수업일수 2/3선 이후인 경우
☞ 「국립부경대학교 취·창업학생 성적부여지침」 또는 「국립부경대학교 학사학위과정 운영 규정」 제11조 제3항에 의한 출석인정 중 선택할 수 있음. |
붙임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