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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규정 개정에 따른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관련 주요 변경사항
작성일 2021-09-30 조회수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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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규정 개정에 따른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관련 주요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대학원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관련 주요 변경사항 상세내역>

 

 

적용시기

시험구분

변경항목

당 초

변 경

비교

2021학년도

2학기 이후

종합

시험

총응시횟수

총 3회의 응시 기회부여
※ 최초응시, 재시험, 추가시험

제한없음

제10조*

재시험
응시과목

낙제한 과목만 응시

제한없음

재시험
불합격조치

재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전체 시험결과를 무효로 함

무료처리하지 않음

재시험
응시시기

응시시기에 대한 규정 없음

다음학기에 응시

외국어시험

〃

〃

〃

2022학년도

1
학기 이후

종합시험

석사과정
시험면제

해당없음

직전학기까지의 성적 평점평균이
4.3 
이상인 자 면제
※ 시험계획 수립 시 면제대상에 대해 대학원에서 일괄 면제 처리 예정

제5조
제3항*

외국어

시험

석사과정
미실시

해당없음

미실시
※ 통과하지 못한 대상자에게 적용

제4조
제1항*

응시자격

2개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

제한없음

제23조
제1항**

외국인
통과방법

1. 본교에서 개설한 한국어 강좌 중 2과목 이상 수강하여 평점평균 3.0 이상 취득

2. 공인된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일정한 점수(급수) 이상 취득

3. 학과 주관 외국어시험 응시 후 통과

당초의 1과 2만 인정
(학과시험 응시 불가)

제4조
제3항*

※ 적용대상자: 적용시기 이후에 자격을 충족하는 모든 재학생 및 수료생에게 적용(입학학년도 무관)

 

* 「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 「부경대학교 대학원 교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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