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학기 지도교수 선정 공지사항 | |||
작성일 | 2022-03-14 | 조회수 | 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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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서식1] 논문지도위윈회 등 선정 신청서.hwp [서식2] 논문지도위원회 등 변경 신청서 서식.hwp [서식3] 교수-자녀 지도교수 및 논문심사위원 서식.hwp | ||
지도교수 선정 공지사항입니다. 아직 지도교수가 선정되지 않은 학생은 본인이 희망하는 교수님과 면담 약속을 잡고 면담을 진행 한 후 붙임파일의 [서식1] 작성하시어 3월 17일 (목)까지 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 - 1. 관련 가.「부경대학교 대학원 교무규정」제12조(지도교수) 및 제16조(논문지도위원회) 나.「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지침」제8조(지도교수 등) 2. 대학원생들의 수학지도 및 논문지도를 위하여 1학년 2학기 초에 지도교수를 포함한 논문지도위원(지도교수 포함 3인 이내)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지도교수를 포함한 논문지도위원회 등 선정결과를 등록 후 2022. 3. 17.(목)까지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논문지도위원회 등 변경해야 하는경우 변경사유서(붙임 2)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논문지도위원회 등 확인방법 : 포털 > 대학원학사 > 학적 > 학적마스터조회 > 학생조회 > (하단)지도교수 2) 논문지도위원회 등 자격조건 - (공동)지도교수: 본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 논문지도위원: 학내·외의 전임교원 또는 비전임교원, 외국대학의 전공 관련 전임교원 4. 유의사항 1) 두번째 학기에 해당하는 학생은 지도교수를 반드시 선정하여야 하고, 논문위원과 공동지도교수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1번째 학기에도 선정 가능) 2) 지도교수, 논문지도위원, 공동지도교수는 각각 중복불가하며, 외부인사를 신규등록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소속, 직급, 주민등록번호를 명시하여 공문으로 제출 3) 부득이하게 교수가 자녀의 논문지도위원회 등에 참여해야하는 경우 사유서(붙임 3) 작성 제출 붙임 1. [서식1] 논문지도위원회 등 선정 신청서 1부. 2. [서식2] 논문지도위원회 등 변경 신청서 1부. 3. [서식3] 교수-자녀 지도교수 및 논문심사위원 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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