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1학기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선발자 공지사항 | |||||||||||||
| 작성일 | 2022-03-24 | 조회수 | 3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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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붙임1) 2022-1 대학원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이행결과 주요내용.hwp (붙임2) 2022-1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3).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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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업조교장학생 복무 및 제출서류 안내 공지사항입니다. 2022-1학기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선발자는 복무협약서를 2022.04.04.(월) 18시까지 제출바랍니다. 기타 다른 의무사항과 제출서류는 아래 내용 확인 바랍니다. - 1. 관 련 가. 대학원-11821(2021.12.23.)「2022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 계획(안)」 나. 대학원-2556(2022.03.04.)「2022-1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추가 추천 요청」 다. 대학원-3296(2022.03.22.)「2022-1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추가 선발자 확정」 2. 2022-1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선발자의 의무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학과주임 및 지도교수는 소속 장학생의 활동사항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 주시고 선발된 장학생의 복무협약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활동보고서 등 주요내용
나. 장학생 의무사항 1) 10주,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 ⇒ 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1회 제출 * 이공계 2015학번 이후, 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4) 장학생 의무사항 미 이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널티부여 ※ 단, ‘1)’ 및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다. 장학생 자격상실 1) 신청자격을 만족하지 아니한 자가 장학생으로 추천·선발 된 경우 2)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취업이 되거나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 및 불성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수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라. 장학생 신청자격 제한 1) 연구실적 제출 대상자가 3학기 이내에 “연구실적 1회” 미제출한 경우, 마지막 4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2) 취업 등의 사유로 활동보고서를 미 제출한 경우 다음학기부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마. 행정사항 1) 선발자 중 학적 미생성자(신입생 중 미등록자) 및 수료자는 선발이 자동 취소됨 2) 선발자 중 구비서류 미제출자의 학과에서는 학생에게 연락하여 조속히 제출바람 3) [붙임1] 명단 중 서류제출 등의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업무메일(대학원 강신혁)로 수정 요청
붙임 1. 2022-1 대학원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이행결과 주요내용 1부. 2. 2022-1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3)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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