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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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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학기 일반대학원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추가 선발 공지사항
작성일 2022-08-30 조회수 202
첨부파일 (붙임) 2022-2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6).hwp

서류 제출 시 본인의 지도교수님과 학과장님(이세원교수님) 도장 또는 서명은 메일이나 전화로 요청하여 직접 받아야 합니다.

교수님의 허락없이 사무실에서 찍어주지 않습니다.

지도교수님이 없는 학생은 학과장님 서명 또는 도장 받아오시면 됩니다.

서류제출은 2022914() 15시까지입니다.

추가 선발자의 장학금은 등록금 완납 후 개인별 계좌로 지급예정(202212월 예정)입니다.

-

1. 관련: 대학원-6532(2022.07.05.) 2022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 계획

 

2. 2022-2학기 일반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계획에 따라 연구/수업조교장학생추가 선발하오니 해당자의 신청자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한 내에

    장학생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세부사항: 붙임2 참조]

장학

종류

신청대상

신청 자격

장학금액

개별기준

공통기준

연구

수업

조교

장학

재학생

재입학생

- 재학생 중 수업연한(2)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 직전학기 1과목 이상 (선수과목, 대이과목 제외)

   이수한 성적의 평점평균 3.5이상인 자

- 근로소득(직장, 개인사업체 포함)이 없는 자로서

  4대보험 미가입자

- 10, 12시간 이상 지도교수 연구 및 수업 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

   : 수업료의 50%

-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

   : 수업료의 70%

- 학석사연계과정입학생

  : 수업료 100%

신입생

편입생

- 자격요건 없음

 

2) 의무사항 및 자격상실

- 10,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 ⇒ 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재학상태 유지

-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제출

  * 이공계 2015학번 이후, 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 장학생 의무사항 미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널티 부여

   ※ , ‘1)’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3) 학생 제출서류

제출서류명

내국인 학생

외국인 학생

비고

장학생 추천서(필수제출)

O

O 

[붙임1]서식1

연구계획서(필수제출)

O 

O 

[붙임1]서식 2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필수제출)

O 

O 

미취업자 여부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내국인 학생 필수제출)

O 

X

내국인만 제출

외국인등록증[/뒷면] 사본(외국인학생 해당)

X 

O 

외국인만 제출

가계곤란자 증빙서류

O 

X

내국인만 제출

구비서류 미제출 확인서

X (내국인 해당없음)

해당자에 한함

[붙임1]서식 3

통장 사본(필수제출)*

계좌가 개설되지 않은 학생은 계좌 개설 즉시 대학원으로 통보 

O 

O 

복사 또는 스캔하여 제출

복무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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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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