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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 장학생」 선발자 의무사항 이행결과 제출 공지사항
작성일 2022-11-25 조회수 366
첨부파일 (붙임4) 22-2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3).hwp (붙임5) 22-2 대학원 연구수업조교장학생 결과보고 유의사항.hwp

1. 관련

 가. 대학원-6532(2022.07.05.)2022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 계획

 나. 대학원-9307(2022.09.30.)2022-2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의무사항 안내

2. 2022-2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 장학생 선발자의 의무사항 이행결과를 기한 내에 대학원 행정실로 제출(공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생)제출대상 및 제출서류 : 2022. 12. 09.()까지

 

제출서류

내국인

외국인

서식

제출방법

비 고

매월 활동보고서

붙임4

(서식1)

공문 스캔본 제출

10, 주당 12시간 이상

활동보고서에 지도교수님의 서명을 직접 받거나 도장 허락 학생이

직접 받아 올 것.

활동보고서 시간은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하여 작성

4대보험 미가입 확인서

 

www.4insure.or.kr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www.nhis.or.kr

연구실적이행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붙임4

(서식3)

본 장학금 3회 수혜자로서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

*이공계 2015학번 이후, 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나. 장학생 의무사항

  1) 10,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1회 제

         *이공계 2015학번 이후, 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4) 장학생 의무사항 미이행자에 대하여 당해학기 수혜장학은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 ‘1)’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다. 장학생 자격상실

  1) 신청자격을 만족하지 아니한 자가 장학생으로 추천·선발 된 경우

  2)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취업이 되거나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 및 불성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수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라. 장학생 신청자격 제한

  1) 연구실적 제출 대상자가 3학기 이내에 연구실적 1미제출한 경우, 마지막 4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2) 취업 등의 사유로 활동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다음학기부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다음 2023학년도 1학기 교내 특별장학금 신청 안내(~2023년 1월 3일 화요일 18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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