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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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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2023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연구/수업조교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일 2023-01-10 조회수 215
첨부파일 (붙임1)2023학년도 1학기 _일반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 계획(안).hwp (붙임3)2023-1학기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6).hwp

서류 제출 시 본인 지도교수님과 학과장님(이세원교수님) 도장 또는 서명은 메일이나 전화로 요청하여 직접 받아야 합니다.

교수님의 허락없이 사무실에서 찍어주지 않습니다.

서류 제출은 202312515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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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 계획

 

. 주요사항

 1) 한국 장학재단 법정지표 달성을 위한 증빙가능한 가계곤란자 30% 선발

 2) 가계 곤란자 기준

경제사정곤란자

증빙서류

보호자의 실직·파산 등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 (실직)고용보험수급자격증,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사실통지서

- (·폐업)·폐업사실증명원

- (파산)보호자 파산확정증명원(결정문)

- (개인회생)변제수행 납입증명원, 개인회생 결정문

보호자가 중증장애인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등)

보호자가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투병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 진단서, 의료비영수증 등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 발행)

기타 가계가 곤란한 경우

- 가계곤란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 발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가구의 월평균 건강보험료기준

이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구원 전원)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

- 가구원 전원이 확인되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액(가구원 전원 포함)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0%(8분위) (A)

4,155,784

6,912,310

8,869,632

10,801,928

12,661,376

14,455,962

보험료(A ×0.03545)

147,323

245,041

314,428

382,928

448,846

512,464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1(2022. 08. 08) ’23년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

    기준 중위소득의 8분위 이하 학생 지급

    건강보험 요율 0.03545 적용(2023년 기준)

 

 

 

 

. 대학원 장학금 신청 

 1) 대상장학: 연구/수업조교장학금

 2) 지원자격

 - 재학생(신입생, 재입학생, 복학예정자 포함) 중 아래의 기준을 만족하는 자로서 지도교수 또는 학과주임의 추천을 받은 자

 - 근로소득(직장, 개인사업체 포함)이 없는 자로서 4대보험 미가입자

    ※ 장학 수혜기간 동안 미취업 상태를 반드시 유지하여야 함

 - 수업연한(2)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 10, 12시간 이상 지도교수 연구 및 수업 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직전학기 1과목 이상(선수과목, 대이과목 제외) 이수한 성적의 평점평균 3.5이상인 자(, 신입생은 평점평균 자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3) 신청기간: 202312515시까지

4) 신청절차: 학생(제출서류) 학과 사무실

5) 제출서류(*내국인 학생은 구비서류 미제출 확인서 불인정)

제출서류명

내국인 학생

외국인 학생

장학생 추천서

 

 

연구계획서

 

 

4대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외국인등록증 사본(/뒷면)

×

 

구비서류 미제출 확인서

해당없음*

해당자에 한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증빙서류

가계곤란자

×

 

다음 2022학년도 2학기 대학원 학위논문 완성본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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