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2023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연구/수업조교장학금 신청 안내 | ||||||||||||||||||||||||||||||||||||||||||||||||||||||||||||||||||||||||
작성일 | 2023-01-10 | 조회수 | 2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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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2023학년도 1학기 _일반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 계획(안).hwp (붙임3)2023-1학기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6).hwp | |||||||||||||||||||||||||||||||||||||||||||||||||||||||||||||||||||||||
서류 제출 시 본인 지도교수님과 학과장님(이세원교수님) 도장 또는 서명은 메일이나 전화로 요청하여 직접 받아야 합니다. 교수님의 허락없이 사무실에서 찍어주지 않습니다. 서류 제출은 2023년 1월 25일 15시까지입니다. - 「2023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 계획」
가. 주요사항 1) 한국 장학재단 법정지표 달성을 위한 증빙가능한 가계곤란자 30% 선발 2) 가계 곤란자 기준
나. 대학원 장학금 신청 1) 대상장학: 연구/수업조교장학금 2) 지원자격 - 재학생(신입생, 재입학생, 복학예정자 포함) 중 아래의 기준을 만족하는 자로서 지도교수 또는 학과주임의 추천을 받은 자 - 근로소득(직장, 개인사업체 포함)이 없는 자로서 4대보험 미가입자 ※ 장학 수혜기간 동안 미취업 상태를 반드시 유지하여야 함 - 수업연한(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 10주, 주 12시간 이상 지도교수 연구 및 수업 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직전학기 1과목 이상(선수과목, 대이과목 제외) 이수한 성적의 평점평균 3.5이상인 자(단, 신입생은 평점평균 자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3) 신청기간: 2023년 1월 25일 15시까지 4) 신청절차: 학생(제출서류) → 학과 사무실 5) 제출서류(*내국인 학생은 구비서류 미제출 확인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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