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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신입생] 2023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연구수업조교 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일 2023-01-12 조회수 199
첨부파일 2023-1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6).hwp

1. 관련: 대학원-12226(2022.12.29.)2023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장학생 선발 계획 수립

2. 2023학년도 1학기 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계획에 따라 각 학과에서는 (내국인)신입생의 신청자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한 내에 장학생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국인)신입생 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세부사항붙임참조]

장학종류

신청 자격요건

장학금액

연구수업조교장학

(신입생)

- 근로소득(직장, 개인사업체 포함)이 없는 자로서 4대보험 미가입자

- 10, 12시간 이상 지도교수 연구 및 수업 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증빙가능한 가계곤란자(붙임1참조)

-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

   : 등록금의 50%

-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

   : 등록금의 70%

 

. 의무사항 및 자격상실

 1) 10,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 이공계 2015학번 이후, 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4) 장학생 의무사항 미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널티 부여

      ※ , ‘1)’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 ()장학금 신청: 학생 제출서류 학과사무실, (내국인) 신입생 2023. 1. 17.() 15:00 

제출서류명

내국인 학생

비고

2023-1학기 일반대학원 장학생 추천서

[붙임3]서식 1

연구계획서

[붙임3]서식 2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미취업자 여부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내국인만 제출

외국인등록증[/뒷면] 사본

×

외국인만 해당

구비서류 미제출 확인서

불인정

[붙임3]서식 3(외국인만 제출)

가계곤란자 확인서류

해당자에 한함

내국인만 제출

  재학생, 신입생 복무협약서 제출은 별도 공문 송부할 예정임(2023. 3)

 

. 장학금 방법: 2023-1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사전감면(예정)


. 유의사항

 1) 한국 장학재단 법정지표 달성을 위한 증빙가능한 가계곤란자 30% 선발

구분

변경전

변경후

내용

학과장 추천으로 가계곤란자 30% 이상 선발

증빙가능 한 가계곤란자 30% 이상 선발

 

 2) 가계 곤란자 기준

경제사정곤란자

증빙서류

보호자의 실직·파산 등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 (실직)고용보험수급자격증,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사실통지서

- (·폐업)·폐업사실증명원

- (파산)보호자 파산확정증명원(결정문)

- (개인회생)변제수행 납입증명원, 개인회생 결정문

보호자가 중증장애인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등)

보호자가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투병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 진단서, 의료비영수증 등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 발행)

기타 가계가 곤란한 경우

- 가계곤란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 발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가구의 월평균 건강보험료기준 이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구원 전원)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

- 가구원 전원이 확인되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

 

 3)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액(가구원 전원 포함)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0%(8분위) (A)

4,155,784

6,912,310

8,869,632

10,801,928

12,661,376

14,455,962

보험료(A ×0.03545)

147,323

245,041

314,428

382,928

448,846

512,46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1(2022. 08. 08) ’23년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

   기준 중위소득의 8분위 이하 학생 지급

   건강보험 요율 0.03545 적용(2023년 기준)

 

. 기타 참고사항: 해당 신청 기간에 장학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20233월 초 추가 신청기간에 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며, 후감면으로 지급 예정(20236월말 예정)

 

 

붙임 (서식)2023-1학기 장학생 제출서류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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