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 장학생 추가(후감면) 추천 | ||||||||||||||||||||||||||||||||||||||||||||||||||||||||||||||||||||||||||||||||||||||
작성일 | 2024-03-11 | 조회수 | 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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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2] 2024-1학기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6)_후감면.hwp (붙임2)2024-1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6)_후감면.docx | |||||||||||||||||||||||||||||||||||||||||||||||||||||||||||||||||||||||||||||||||||||
가. 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세부사항: 붙임4 참조]
나. 의무사항 및 자격상실 1) 10주,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제출 * 이공계 2015학번 이후, 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4) 장학생 의무사항 미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널티 부여 ※ 단, ‘1)’ 및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다. (학생)장학금 신청: 학생 제출서류 → 학과사무실, 재학생 2024. 3. 15.(금) 18:00
※ 복무협약서 제출은 별도 공문 송부(2024. 3월 예정)
라. (학과)장학생 검토 및 추천 2) 제출서류: 학생 개별 장학서류 스캔하여 [붙임1]대학원 장학생 추천 대장과 함께 공문 제출 3) 추천시 검토 및 유의사항 - 장학생 자격 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적격자를 추천(미취업 여부 반드시 확인)
- 학과별로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추천 인원의 30%이상은 반드시 증빙가능한 경제적사정이 곤란한 자를 추천
마. 장학금 지급 방법: 등록금 완납 후 개인별 계좌로 지급예정(2024년 06월 예정) 바. 가계곤란 장학금 개요 1) 2024년 한국 장학재단 법정지표 달성을 위한 증빙가능한 가계곤란자 30% 선발 2) 가계 곤란자 기준
3)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액(가구원 전원 포함) 기준
사. 기타 행정사항 1) 이번 학기 마지막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추천이므로 대상자가 누락되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별연락, 학과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요망
2) 학과에서는 장학금을 수혜받는 모든 학생의 활동사항을 관리?감독하고, 활동보고서(월별)를 보관하여 대학원에서 요청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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