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경영학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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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학기 대학원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추가(후감면) 추천요청
작성일 2025-03-05 조회수 79
첨부파일 [붙임4]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지침(2023.12.27.).hwp



류 제출 시 본인 지도교수님과 학과장님(경영:신인용 교수님, 경컨:설훈구교수님, 공공인재:홍재범교수님

도장 또는 서명은 메일이나 전화로 요청하여 직접 허락 받아야 합니다.

교수님의 허락없이 사무실에서 찍어주지 않습니다.

서류 제출기한은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세요.




. 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장학종류

신청 자격요건

장학금액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

- 근로소득(직장, 개인사업체 포함)이 없는 자로서 4대보험 미가입자

- 10, 12시간 이상 지도교수 연구 또는 수업 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자

일반학생: 등록금의 80%

·석사연계과정생: 등록금의 100%

BK21 사업참여생: 등록금의 50%

BK21 사업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학·석사연계과정생인 경우 등록금의 100%


. 의무사항 및 자격상실

1) 10,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 이공계 2015학번 이후, 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4) 장학생 의무사항 미이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널티 부여

, ‘1)’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 신청 절차

1) (학생)장학금 신청: 학과사무실로 2025. 3. 11.(화) 18:00까지 제출


연번

제출서류명

외국인 학생

내국인 학생

비고

2025-1학기 일반대학원 장학생 추천서

[붙임3]서식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X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불가시 제출

 

외국인등록증 사본 (,뒷면)

, 불가시 제출

X

 

구비서류미제출확인서

/미제출자 대상

X

[붙임3]서식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X

해당자에 한함

 


조교 활동계획서 및 복무협약서 제출은 별도 공문 송부(2025. 3월 예정)


. 장학금 지급 방법: 등록금 완납 후 개인별 계좌로 지급예정(20254~6월 예정)

. 가계곤란 장학금 개요

1) 2025년 한국 장학재단 법정지표 달성을 위한 증빙가능한 가계곤란자 30% 선발

2) 가계 곤란자 기준


경제사정곤란자

증빙서류

비고

보호자의 실직·파산 등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실직)고용보험수급자격증,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사실통지서

(·폐업)·폐업사실증명원

(파산)보호자 파산확정증명원(결정문)

(개인회생)변제수행 납입증명원, 개인회생 결정문

 

보호자가 중증장애인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등)

보호자가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투병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진단서, 의료비영수증 등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천재지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 발행)

기타 가계가 곤란한 경우

가계곤란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 발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가구의 월평균 건강보험료기준 이하(아래참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 중 소득 8분위(장학금 담당자 확인)


3)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액(가구원 전원 포함)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0%(8분위) (A)

4,784,026

7,865,316

10,050,706

12,195,546

14,216,384

16,129,610

보험료(A ×0.03545)

169,594

278,825

356,298

432,332

503,971

571,79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2(2024. 8. 1.)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8분위 이하 학생 지급 / 건강보험 요율 3.545% 적용(2025)

. 기타 행정사항

1) 이번 학기 마지막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추천이므로 대상자가 누락되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별연락, 학과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요망

2) 학과에서는 장학금을 수혜받는 모든 학생의 활동사항을 관리감독하고, 활동보고서(월별)를 보관하여 대학원에서 요청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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