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학기 대학원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추가(후감면) 추천요청 | |||||||||||||||||||||||||||||||||||||||||||||||||||||||||||||||||||||||||||||||||||
작성일 | 2025-03-05 | 조회수 | 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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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4]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지침(2023.12.27.).hwp | ||||||||||||||||||||||||||||||||||||||||||||||||||||||||||||||||||||||||||||||||||
서류 제출 시 본인 지도교수님과 학과장님(경영:신인용 교수님, 경컨:설훈구교수님, 공공인재:홍재범교수님) 도장 또는 서명은 메일이나 전화로 요청하여 직접 허락 받아야 합니다. 교수님의 허락없이 사무실에서 찍어주지 않습니다. 서류 제출기한은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세요. 가. 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나. 의무사항 및 자격상실 1) 10주,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제출 * 이공계 2015학번 이후, 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4) 장학생 의무사항 미이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널티 부여 ※ 단, ‘1)’ 및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다. 신청 절차 1) (학생)장학금 신청: 학과사무실로 2025. 3. 11.(화) 18:00까지 제출
※ 조교 활동계획서 및 복무협약서 제출은 별도 공문 송부(2025. 3월 예정) 라. 장학금 지급 방법: 등록금 완납 후 개인별 계좌로 지급예정(2025년 4~6월 예정) 마. 가계곤란 장학금 개요 1) 2025년 한국 장학재단 법정지표 달성을 위한 증빙가능한 가계곤란자 30% 선발 2) 가계 곤란자 기준
3)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액(가구원 전원 포함) 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2호(2024. 8. 1.) 「2025년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의 8분위 이하 학생 지급 / ※ 건강보험 요율 3.545% 적용(2025년) 바. 기타 행정사항 1) 이번 학기 마지막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추천이므로 대상자가 누락되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별연락, 학과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요망 2) 학과에서는 장학금을 수혜받는 모든 학생의 활동사항을 관리?감독하고, 활동보고서(월별)를 보관하여 대학원에서 요청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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