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수료후연구생"신청 및 수료후연구생 운영 변경안내 | |||||||||||||||||||||||
작성일 | 2025-08-21 | 조회수 | 42 | ||||||||||||||||||||
---|---|---|---|---|---|---|---|---|---|---|---|---|---|---|---|---|---|---|---|---|---|---|---|
첨부파일 | (붙임1) 연구생 신규자, 연장자 신청 서류(서식).hwp (붙임2)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연구생).hwp (붙임5)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지침(2023.12.27.).hwp | ||||||||||||||||||||||
1. 관련: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지침 제6조(연구생)」 2. 2025년 9월 일반대학원「수료후연구생」과정 신규 등록 희망자 및 기간 만료(2025년 8월 말)에 따른 연장 신청자가 있는 학과에서는 아래 신청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 제출기한: 2025. 8. 25.(월)까지 ※ 기한 엄수 나. 제출서류
※ 스캔파일 공문 첨부, 원본서류 대학원행정실 제출 불요 다. 자격유지: 연구생 입학 후 2년 라. 기타사항: [붙임5] 참조 3. 아울러 「수료후연구생」 제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학과에서는 소속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변경사항
나. 시행시기: 2026학년도 1학기부터 1) 신규 입학자: 2026학년도 1학기부터 변경된 제도 적용 2) 기존 입학자: 연장 시점에 적용(’26. 2월 이전 기존 입학자가 자격 유지 기간 만료 후 연장 신청할 경우, 기간 만료 전후 3.1.자 또는 9.1.자로 신규 신청 가능)
붙임 1. 연구생 신규자, 연장자 신청 서류(서식) 각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서식) 1부. 5.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지침 1부. 끝. |
다음 | 다음 게시글이 없습니다. |
---|---|
이전 | 2025년 8월 학위수여식 행사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