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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수료후연구생"신청 및 수료후연구생 운영 변경안내
작성일 2025-08-21 조회수 42
첨부파일 (붙임1) 연구생 신규자, 연장자 신청 서류(서식).hwp (붙임2)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연구생).hwp (붙임5)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지침(2023.12.27.).hwp

1. 관련: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지침 제6(연구생)

2. 20259월 일반대학원수료후연구생과정 신규 등록 희망자 기간 만료(20258월 말) 따른 연장 신청자가 있는 학과에서는 아래 신청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제출기한: 2025. 8. 25.(월)까지 기한 엄수

. 제출서류

신규 신청자

연장 신청자 [붙임4] 참조

연구생 등록 신청서 1[붙임1_서식1]

지도교수 추천서 1[붙임1_서식2]

성적증명서 1

수료증명서 1(수료예정증명서 불가)

여권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해당자)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붙임2]

수료후연구생 신청자 명단 서식[붙임3]

(7번 서류 학과에서 제출함. 학생 제출서류 아님)

연구생 연구기간 연장신청서 1[붙임1_서식3]

수료후연구생 신청자 명단 서식[붙임3]


스캔파일 공문 첨부, 원본서류 대학원행정실 제출 불요

. 자격유지: 연구생 입학 후 2

. 기타사항: [붙임5] 참조

3. 아울러 수료후연구생제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학과에서는 소속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입학시기

월 단위

학기 단위(31, 91)

 

자격 유지 기간

입학 후 2년간

입학 후 6개월 간

 

현금등록 부과

없음

계열별 등록금의 8%

 


. 시행시기: 2026학년도 1학기부터

1) 신규 입학자: 2026학년도 1학기부터 변경된 제도 적용

2) 기존 입학자: 연장 시점에 적용(26. 2월 이전 기존 입학자가 자격 유지 기간 만료 후 연장 신청할 경우, 기간 만료 전후 3.1.자 또는 9.1.자로 신규 신청 가능)

 

붙임 1. 연구생 신규자, 연장자 신청 서류(서식) 1.

2.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서식) 1.

5.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지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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