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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신청 및 유지등록 안내
작성일 2022-02-21 조회수 458
첨부파일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hwp 취?창업 학생 신청서.hwp

2022학년도 1학기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신청 및 유지등록 안내

 

1. 적용대상: 졸업 직전학기 중 취·창업한 졸업예정자

2. 적용학기: 정규학기(1학기/2학기)만 해당, 계절수업은 해당되지 않음

3. 적용범위: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

                   ※ , 사전제작으로 개설된 수업과 OCU, KCU 교과목 제외

4. 성적부여 범위: B+이하

5. 성적부여 방법: 대체 과제물 평가, 온라인 강의수강, 시험 등

6. 절차

1) ·창업 학생 신청

 ① 신청기간: 2022. 2. 23.() ~ 사유 발생 시

 ② 신청방법: 포털 등록 후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출력한 후 소속 학부() 제출

 ③ 제출서류

  - 재직자: 재직증명서

                       (, 해외취업의 경우 재직증빙 관련 주재한국대사관 인증 또는 공증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서류)

  - 합격자: 합격확인서 및 연수(교육)등 일정 안내서

  - 창업자: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2) ·창업 유지등록

 ① 신청기간: 2022. 6. 13.() ~ 6. 19.() <기말고사기간 시작일 직전 7일간>

 ② 신청방법: 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및 출력 후 소속 학부() 제출

                     ※ 기간 내 유지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이 F 처리됨.

                     ※ 중도 퇴사한 경우 퇴사일 이후부터는 출석을 하여야 하며, 성적부여 범위는 B+ 이하임

 ③ 증빙서류 (증빙서류는 등록일 기준 5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

  - 재직자: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해외취업의 경우 경력증빙 관련 주재한국대사관 인증 또는 공증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서류)

  - 합격자: 연수(교육) 수료증 또는 확인서

  - 창업자: 창업활동 증명

  - 학기 중 퇴사자: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학기 중 창업 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창업활동 증명

 

7. 유의사항

1)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에 의한 성적인정은 재학 중 마지막 1개 학기만 가능

2)  ·창업 학생을 신청하고 성적이 부여되었으나, F학점 부여 등으로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학기 재신청 불가

 

 

붙임 1.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 1.

       2. ·창업 학생 신청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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