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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부터 적용] 2022학년도 1학기 코로나 병결, 공결 관련 내용(부경대학교 방역 매뉴얼)
작성일 2022-02-28 조회수 2110
첨부파일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안전한 수업 환경 유지를  위한 방역 매뉴얼>

※ 수업환경 (강의실 방역 관리 수용인원 기준)

 

구분

방역 관리 기준

좌석 있는 강의실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좌석 없는 강의실

(체육관, 무용실 등)

강의실 면적 41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수업

(노래 부르기, 관악기 연주 등)

강의실 면적 41 또는 개별 연습실 사용

(, 관악기 연주 전·후에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며, 노래부르기는 개별 연습실 이외에는 마스크 착용 권고)

칸막이 설치가 어려운 실험·실습실

- 예체능 실기수업은 동 기준 미적용

강의실 면적 21

강의실 수용인원 기준, 마스크 착용(94KF 이상))을 준수한 경우는 밀접접촉자 아님

 

 

※ 학생의 병결·공결 제도

1. 관련

  가.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2425(2022.3.4.)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5(수정본) 안내

  나. 학생복지과-3292(2022.3.8.)[일상회복지원단]대학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 지침 제5(수정본) 안내

2. 코로나19 감염 전파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 및 유증상 학생 등에 대한 출석인정 처리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시기: 2022. 5. 1. ~ 별도 통보시까지

  나. 적용대상: 부경대학교 재학생 전체

  다. 적용기준 : 학생 확진 시는 현행 유지, 동거가족 확진 시는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출석 인정

                                * 확진자(동거인) 검체채취일로부터 3일 이내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실시

   1) (학생이 확진) 시설격리자 및 재택격리자의 대면수업에 대해서 출석 인정, 원격수업은 수업 참여

                           ※ 출석인정기간: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간


   2) (동거가족이 확진) 대면수업은 출석 인정, 원격수업은 수업 참여

                                  ※ 출석인정기간: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3) (백신접종학생접종 당일 및 익일(유증상자)까지 최대 2일 간 출석인정 가능

     - 학생이 부경대학교 포털 시스템 내 백신접종 출석인정 신청탭에서 직접 신청

 

  

붙임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처리기준(안내포스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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