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부터 적용] 2022학년도 1학기 코로나 병결, 공결 관련 내용(부경대학교 방역 매뉴얼) | |||||||||||||
작성일 | 2022-02-28 | 조회수 | 2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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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확산 방지 및 안전한 수업 환경 유지를 위한 방역 매뉴얼> ※ 수업환경 (강의실 방역 관리 수용인원 기준)
※ 강의실 수용인원 기준, 마스크 착용(94KF 이상))을 준수한 경우는 밀접접촉자 아님
※ 학생의 병결·공결 제도 1. 관련 가.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2425(2022.3.4.)「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5판(수정본) 안내」 나. 학생복지과-3292(2022.3.8.)「[일상회복지원단]대학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 지침 제5판(수정본) 안내」 2. 코로나19 감염 전파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 및 유증상 학생 등에 대한 출석인정 처리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시기: 2022. 5. 1. ~ 별도 통보시까지 나. 적용대상: 부경대학교 재학생 전체 다. 적용기준 : 학생 확진 시는 현행 유지, 동거가족 확진 시는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출석 인정 * 확진자(동거인) 검체채취일로부터 3일 이내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실시 1) (학생이 확진) 시설격리자 및 재택격리자의 대면수업에 대해서 출석 인정, 원격수업은 수업 참여 ※ 출석인정기간: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간 2) (동거가족이 확진) 대면수업은 출석 인정, 원격수업은 수업 참여 ※ 출석인정기간: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3) (백신접종학생) 접종 당일 및 익일(유증상자)까지 최대 2일 간 출석인정 가능 - 학생이 부경대학교 포털 시스템 내 “백신접종 출석인정 신청” 탭에서 직접 신청
붙임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처리기준(안내포스터)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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