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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수강신청변경기간 이후) 학부 수강신청취소 안내
작성일 2022-03-08 조회수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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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학년도 1학기(수강신청변경기간 이후) 학부 수강신청취소 안내 >

 

1. 대상 교과목 : 수강신청변경기간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취소를 희망하는 학부 과목

2. 기간 :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기간 : 2022. 3. 10.() 3. 23.() 09:0018:00

3. 방법: 학생은 신청서와 담당교원의 승인증빙자료 등을 3.23.() 18시까지 학과 담당 조교 메일로 발송 (tkd0832@pknu.ac.kr)

4. 취소가능 과목수 : 3과목 이내

5. 유의사항

 - 소속 학과에 담당교원 승인자료 미제출 시 수강취소 처리 불가(계속 결석 시 F처리)

 - 수강취소 신청 후 승인 내역을 부경포털에서 확인 필수

 - 수강취소 후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다음 학기의 성적우수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

 - 수강취소로 인한 등록금은 환불하지 않음(, 9학기이상 수강자 및 미래융합대학 최소신청학점 초과자의 학점 제외)

 - OCU/KCU 교과목은 시스템 사용료가 별도 부과되며, 미납 시 F학점 처리되므로 수강취소 신청 시 각별히 유의 요망(시스템 사용료 납부 관련 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수강취소 승인을 받은 학생은 학점이월제도 대상에서 제외

 


6.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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