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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신청 시스템 사용 안내
작성일 2023-05-02 조회수 956
첨부파일 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_20230425.hwpx

학사행정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성적 - 출석인정신청 

출석인정 교과목 목록에서  '출석인정과목여부'에 체크한 뒤 신청버튼을 눌려야 최종 신청완료

 


 

※유의사항※

1. 증빙자료가 양식에 맞아야한다. (pdf파일 및 사진 업로드)

2. 출석인정 과목여부에 체크가 있어야한다.

3. '감염병'(코로나, 독감)은 진단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할 수 있다.

4. 그외 일반적으로 병원을 갔을 경우에는 '신병'으로 작성해야한다.

5. 진단서에 적힌 날짜를 '출석인정신청기간'으로 작성할 수 있다.

 

6. '공적인 의무수행'일 경우 공문과 본인이 참석자명단에 있는 문서를 업로드해야한다. 

 

 

 

 1. 출석 인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경조사의 경우아래 표와 같이 한다.

구 분

기 간

비 고

결혼

본인

5

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자녀

1

출산

본인

15

배우자

10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2)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3)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및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4) 신병으로 인한 결석: 1월 미만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7) 수업 개시일 이후 복학한 경우

 8)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

 

공적인 의무수행 >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

- 교육실습(승선교직 등)에 참여

총장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참석

국가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해당 기관에서 총장에게 참석 요청 시

취·창업을 위한 사전연수(교육)

기타 학장이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인정하는 사항

 

 

2. 출석 인정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혼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청첩장

 2) 출산(입양):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출생증명서(입양증빙서류)

 3) 사망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사망진단서

 4) 신병으로 인한 결석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해당 증빙서류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수강 변경 전 교과목의 출석부

 7)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8)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9)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출입국 증빙서류

 10)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가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체육부의 관련 문서

  나교육실습(승선교직 등)에 참여 시담당부서의 문서

  다총장이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여시행사 주최 부서의 문서

  라정부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해당 기관의 행사 참석 요청 문서

  마취업, 창업을 위한 사전연수(교육): 해당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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