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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 학생 성적부여절차 및 방법 안내
작성일 2022-05-12 조회수 707
첨부파일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hwp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매뉴얼.pdf 취창업 신청서.hwp

1. 관련: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

2.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에 따른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절차를 안내하오니단과대학 및 학부()에서는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대상: 졸업 직전학기 중 취업 또는 창업한 졸업예정자

 2) 적용학기: 정규학기(1학기/2학기)만 해당, 계절수업은 해당되지 않음

 3) 적용범위: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

                     ※ OCU, KCU, 사이버강의, 사전제작 원격수업 등은 제외

 4) 성적부여 범위: B+이하

 5) 성적부여 방법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성적부여를 위해 대체 과제물 평가, 온라인 강의수강, 시험 등 실시

  ② 출석인정기간: 재직기간에 한함. (학기 중 중도 퇴사(창업 폐업)자는 퇴사 즉시 학업에 복귀하여야 함.)

 6) 절차

  ① (1단계) ·창업 학생 신청

  - 신청기간: 2022. 8. 22.() ~ 사유 발생 시

  - 신청방법: 포털 등록 및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소속 학부() 제출

  - 제출서류

재직자

재직증명서

(, 해외취업의 경우 재직증빙 관련 주재한국대사관 인증 또는 공증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서류)

합격자

합격확인서 및 연수(교육)등 일정 안내서

창업자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② (2단계) ·창업 유지등록

  - 신청기간: 2022. 12. 7.() ~ 12. 13.() <기말고사기간 시작일 직전 7일간>

  - 신청방법: 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및 출력 후 소속 학부() 제출

                   ※ 기간 내 유지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이 F 처리됨.

                   ※ 중도 퇴사한 경우 퇴사일 이후부터는 출석을 하여야 하며, 성적부여 범위는 B+ 이하임

재직자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해외취업의 경우 경력증빙 관련 주재한국대사관 인증 또는 공증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서류)

합격자

연수(교육) 수료증 또는 확인서

창업자

창업활동 증명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학기 중 퇴사자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학기 중

창업 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창업활동 증명

 

3) 유의사항

 ①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에 의한 성적인정은 재학 중 마지막 1개 학기만 가능

 ② ·창업 학생을 신청하고 성적이 부여되었으나, F학점 부여 등으로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학기 재신청 불가

 

 

 

< 사례 예시 >

 

 

 

[사례 1] 학기시작 이전에 취·창업한 경우

- 취 업 일: 2016. 8. 1.

- 신청시기: 2016. 9. 1.이전

- 인정기간: 2016. 9. 1. ~ 2016. 12. 21.(학기 종료일)

[사례 2] 학기 중에 취·창업한 경우

- 취 업 일 : 2016. 11. 1.

- 신청시기: 2016. 11. 1.이전

- 인정기간: 2016. 11. 1. ~ 2016. 12. 21.(학기 종료일)

[사례 3] ·창업 학생 신청 후 중도 퇴사한 경우

- 취 업 일: 2016. 10. 1.

- 신청시기: 2016. 10. 1.이전

- 퇴 사 일: 2016. 10. 31.

- 인정기간: 2016. 10. 1. ~ 2016. 10. 31.

  ▶ 2016. 11. 1.부터는 출석을 하여야 하며, 성적부여 범위는 B+이하 임.

  ▶ 포털시스템  ·창업 유지” 에 증빙서류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학점은 “F”.

[사례 4] ·창업  학생 신청 후 ·창업  유지 증빙서류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포털시스템 "·창업 유지에 증빙서류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학점은 “F”.

[사례 5] ·창업일이 수업일수 2/3선 이후인 경우

       ▶ 부경대학교 ·창업학생 성적부여지침또는 부경대학교 학사학위과정 운영 규정14조 제3항에 의한 출석인정 중 선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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