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경영학부

수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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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운영 안내
작성일 2022-05-30 조회수 533
첨부파일 부경대_학생 현장실습 매뉴얼.pdf

< 부경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운영 안내 >

** 첨부파일의 학생 현장실습 매뉴얼 꼭 확인 바랍니다.**

 

1. 현장실습학기제 등 교과목 개요

 1) (개설시기) 매 학기(계절수업 포함)

 2) (수강자격) 4학기 이상 이수한 학부() 재학생

 3) (교육과정)

 

(표준)현장실습~*, (자율)현장실습~*, (표준)국외현장실습~*, 

(자율)국외현장실습~*

학점체계[(3-0-4), *(6-0-8)], 최대 15학점까지 이수 가능

기 이수한 교과목(동일학점) 수강신청 시 재수강 교과목으로 인정됨

     [ex) 현장실습(3학점) (표준)현장실습(3학점)]

졸업예정자는 계절수업으로 개설하는 현장실습 신청 및 참여 불가

   (8월 졸업예정자: 하계 계절학기 현장실습 / 2월 졸업예정자: 동계 계절학기 현장실습 참여불가)

 

 

 4) 현장실습학기제 대상 교과목

개설부서

교과목명

학점체계

(학점-이론시간-실습주차)

실습기관에서

근무 할 일수

학생역량개발과

(표준)현장실습~

(표준)국외현장실습I~

3-0-4/6-0-8/9-0-12/

12-0-16/15-0-20

20/40/60/

80/100

(자율)현장실습I~

(자율)국외현장실습I~

3-0-4/6-0-8/9-0-12/

12-0-16/15-0-20

20/40/60/

80/100

현장인턴십I~

국외현장인턴십I~

3-0-4/6-0-8/9-0-12/

12-0-16/15-0-20

20/40/60/

80/100

 

 

 

2. 제출서류

 1) (현장실습학기제 시작 전) 수강신청자 제출서류

제출서류(지침)

 1. 현장실습학기제 신청서 1(별지 제1)

 2.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 1(별지 제3호 내지 제5)

 3. 현장실습학기제 서약서 및 학부모 동의서 1(별지 제 5)

 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별지 제7)

 ※ 국외현장인턴십 수강자는 (붙임 5) 서식으로 제출

 

 

 2) (현장실습학기제 종료 후) 학점인정 신청자 제출서류

 

제출서류(지침)

 1. 현장실습학기제 종합보고서(요약, 본문) 1(별지 제14)

 2. 현장실습학기제 이수학점 신청서(별지 제15)

 3. 실습기관 방문지도 보고서 1(별지 제13)

 4.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 평가표 1(별지 제16, 18, 20)

 5. 현장실습학기제 출석부 1(별지 제17, 19, 21)

 ※ 붙임 지침의 18(성적평가 및 이수인정) 항에 의거하여 성적을 평가

 ※ 학생은 현장실습 종료 후 1주일 이내 성적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학부()로 제출

 ※ 국외현장인턴십 수강자는 (붙임 5) 서식으로 제출

 

 

3. 프로그램(디딤돌시스템) 운영 형태 (디딤돌시스템 stones.pknu.ac.kr)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따라 표준·자율 현장실습 교과목은 학생역량개발과(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운영, 학생역량개발과 개설교과목으로 수강신청

 

- 실습 기관 매칭 이후 지도교수님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학생본인의 지도교수님 사전에 확인하여 지도교수 승인 요청바랍니다.

   또한 현장실습이 시작되고 난 후에는 지도교수님의 방문지도와 방문지도 보고서 작성 1회도 필수이므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지도교수님께 

   사전에 말씀드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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