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신청 및 유지등록 안내 | |||
작성일 | 2022-12-02 | 조회수 | 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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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hwp | ||
1. 관련 가.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 나. 학사관리과-6735(2022.08.11.)?2022학년도 2학기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신청 및 유지등록 안내?
2.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에 따른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절차를 안내하오니, 단과대학 및 학부(과)에서는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졸업직전 학기에 재학하고 있는 취·창업 졸업예정자 나. 적용학기: 정규학기(1학기/2학기)만 해당, 계절학기는 해당하지 않음 다. 적용범위: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 ※ OCU, KCU, 사이버강의, 사전제작 원격수업 교과목 등은 제외 라. 성적부여 범위: B+이하 마. 성적부여 방법: 레포트 평가, 온라인 강의수강, 시험 등 바. 절차: 취·창업 유지등록 - 신청기간: 2022. 12. 7.(수) ~ 12. 13.(화) <기말고사기간 시작일 직전 7일간> - 신청방법: 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등록 ※ 유지등록 증빙서류는 등록일 기준 5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 ※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 재직자: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단, 해외취업의 경우 경력증빙 관련 주재한국대사관 인증 또는 공증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서류) - 합격자: 연수(교육) 수료증 또는 확인서 - 창업자: 창업활동 증명 - 학기 중 퇴사자: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학기 중 창업 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창업활동 증명
사. 유의사항 - 유지등록 기간 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이 F 처리 됨 - 취·창업 학생 신청 이후 중도 퇴사 또는 폐업한 경우, 퇴사일/폐업일 이후부터는 출석을 하여야 하고, 유지등록 또한 하여야 하며, 성적부여 범위는 B+ 이하임 -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에 의한 성적인정은 재학중 마지막 1개 학기만 가능 - 취·창업 학생을 신청하고 성적이 부여되었으나, F학점 부여 등으로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학기 재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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