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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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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연구/수업장학생 장학생 선발 계획(서류제출 7월20일 수요일, 14시까지)
작성일 2022-07-12 조회수 267
첨부파일 2022-2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6).hwp
서류 제출 시 본인 지도교수님과 학과장님(이세원교수님) 도장 또는 서명은 메일이나 전화로 요청하여 직접 받아야 합니다.
교수님의 허락없이 사무실에서 찍어주지 않습니다.
서류제출은 2022년 7월 20일 (수) 14시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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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 계획()

 

1. 관련: 대학원-6532(2022.07.05.)2022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 계획()

2. 2022학년도 2학기 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계획에 따라 각 학과에서는 재학생의 신청자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2022. 7. 20.(수)까지

  장학생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변경사항

 1) 22년 한국 장학재단 법정지표 달성을 위한 증빙가능한 가계곤란자 30% 선발

 2) 가계 곤란자 기준

 

경제사정곤란자

증빙서류

보호자의 실직·파산 등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실직)고용보험수급자격증,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사실통지서

(·폐업)·폐업사실증명원

(파산)보호자 파산확정증명원(결정문)

(개인회생)변제수행 납입증명원, 개인회생 결정문

보호자가 중증장애인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등)

보호자가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투병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진단서, 의료비영수증 등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천재지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 발행)

기타 가계가 곤란한 경우

가계곤란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 발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가구의 월평균

건강보험료기준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구원 전원)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 - 가구원 전원이 확인되어야 함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액(가구원 전원 포함)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0%

(8분위)(A)

3,889,624

6,520,170

8,389,402

10,242,160

12,049,030

13,814,008

보험료(A ×0.03495)

135,942

227,880

293,210

357,963

421,114

482,800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1(2021. 08. 05.) ’22년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

· 기준 중위소득의 8분위 이하 학생 지급

· 건강보험 요율 0.03495

 


. 대학원 장학금 신청

 1) 대상장학: 연구/수업조교장학금

 2) 지원자격

  - 재학생(신입생, 재입학생, 복학예정자 포함) 중 아래의 기준을 만족하는 자로서 지도교수 또는 학과주임의 추천을 받은 자

  - 근로소득(직장, 개인사업체 포함)이 없는 자로서 4대보험 미가입자

     ※ 장학 수혜기간 동안 미취업 상태를 반드시 유지하여야 함

  - 수업연한(2)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 10, 12시간 이상 지도교수 연구 및 수업 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직전학기 1과목 이상(선수과목, 대이과목 제외) 이수한 성적의 평점평균 3.5이상인 자(, 신입생은 평점평균 자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3) 신청기간: 2022720(수) 14시까지

 4) 신청절차: 학생(제출서류) 학과 사무실

 5) 제출서류(*내국인 학생은 구비서류 미제출 확인서 불인정)

 

제출서류명

내국인 학생

외국인 학생

장학생 추천서

 

 

연구계획서

 

 

4대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외국인등록증 사본(/뒷면)

×

 

구비서류 미제출 확인서

해당없음*

해당자에 한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증빙서류

가계곤란자

×

 

 

. 장학금 지급방법: 2022-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사전감면(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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