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휴·복학 안내 | |||||||||||||||||||||||||||||||
작성일 | 2022-07-20 | 조회수 | 3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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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2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 Ⅰ. 신청안내 1. 일반휴학: 2022. 8. 3.(수) 09:00 ~ 10. 11.(화) 12:00(수업일수1/3선 이내) 2. 특별휴학(군입대,질병,유학,임신,출산,육아,창업,천재지변)은 기말고사 실시 전[2022. 12. 13.(화) 12:00]까지 신청 가능 ※ 휴학기간 만료자 및 미등록 재학생은 2022. 10. 11.(화) 12:00까지 휴·복학 미 신청 시 제적 ※ 특별휴학 신청의 경우 증빙자료 필수 첨부 2. 신청방법 1) 인터넷 신청:부경포털시스템(http://portal.pknu.ac.kr/)로그인 후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휴·복학 신청 2) 방문 신청:학과사무실에 휴복학원 및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제출 ※ 신청 후 학적상태 변경 확인(학사정보시스템-학사정보-학적관리-학적표 조회) 이상이 있을 경우 소속 학과사무실 또는 단과대학 행정실에 문의 Ⅱ. 휴학안내 1. 휴학구분 1) 일반휴학 2) 특별휴학: 군입대, 질병, 유학, 임신, 출산, 육아, 창업, 천재지변 휴학
2. 세부내용 1) 공통사항 - 방문신청 시 휴학원 1부 및 증빙서류 제출 - 1개 학기 휴학을 원할 경우에는 2개 학기 휴학 신청 후 조기 복학
2) 휴학별 기간 및 제출서류 (※일반,군입대 휴학을 제외한 휴학 연장 시 신청일 기준 관련 증빙서류 첨부 필요)
3. 유의사항 1) 졸업가능자 및 조기졸업 신청 학생은 휴학 신청 불가 2)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자동복학 처리되지 않으니 반드시 휴학연장신청 Ⅲ. 복학안내 1. 복학기간 : 수업일수1/3이내(~2022. 10.11.(화) 12:00) ※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 중 휴학 연장 또는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미복학제적 처리 2. 제출서류 1) 공통서류:복학원1부(방문 신청에 한함) ※인터넷으로 신청시 복학원 첨부 불필요 2) 군제대복학:전역증 사본, 전역예정증명서, 병적증명서, (전역일자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중1부
3. 유의사항: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자동복학 처리되지 않으니 반드시 복학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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