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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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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휴·복학 안내
작성일 2022-07-20 조회수 357
첨부파일

2022학년도2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

. 신청안내 

1. 일반휴학: 2022. 8. 3.() 09:00 ~ 10. 11.() 12:00(수업일수1/3선 이내)

2. 특별휴학(군입대,질병,유학,임신,출산,육아,창업,천재지변)은 기말고사 실시 전[2022. 12. 13.() 12:00]까지 신청 가능

  ※ 휴학기간 만료자 및 미등록 재학생은 2022. 10. 11.() 12:00까지 휴·복학 미 신청 시 제적

  ※ 특별휴학 신청의 경우 증빙자료 필수 첨부

 

2. 신청방법

1)  인터넷 신청:부경포털시스템(http://portal.pknu.ac.kr/)로그인 후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휴·복학 신청

2)  방문 신청:학과사무실에 휴복학원 및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제출

     ※ 신청 후 학적상태 변경 확인(학사정보시스템-학사정보-학적관리-학적표 조회) 이상이 있을 경우 소속 학과사무실 또는 단과대학 행정실에 문의

 

. 휴학안내

1. 휴학구분

 1) 일반휴학

 2) 특별휴학: 군입대, 질병, 유학, 임신, 출산, 육아, 창업, 천재지변 휴학

 

2. 세부내용

 1) 공통사항

  - 방문신청 시 휴학원 1부 및 증빙서류 제출

  - 1개 학기 휴학을 원할 경우에는 2개 학기 휴학 신청 후 조기 복학

 

 2) 휴학별 기간 및 제출서류 (일반,군입대 휴학을 제외한 휴학 연장 시 신청일 기준 관련 증빙서류 첨부 필요)

 

구분

휴학기간

제출서류

비고

일반휴학

12개 학기

<최대6개 학기(3)>

 

‘22.5.이후 휴학 신청시

일반휴학 자동연장이 고정값으로 지정,

 원하지 않을 경우 체크해제

군입대휴학

(여군지원자 포함)

13

입영통지서,병적증명서등

입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질병휴학

12개 학기

<기간 제한 없음>

4주 이상 진단서

종합병원 또는 전문의 발행

 

유학휴학

12개 학기

<기간 제한 없음>

여권 사본(비자 포함)

입학허가증명서 사본

 

창업휴학

12개 학기

<최대4개 학기(2)>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인정대상:대표자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에 표기된 임원

감사는 불인정

그 외 특별휴학

(임신,출산,육아,천재지변)

12개 학기

<기간 제한 없음>

해당 증빙서류

육아휴학은 만8세 이하 자녀에 한함

 

 

3. 유의사항

 1) 졸업가능자 및 조기졸업 신청 학생은 휴학 신청 불가

 2)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자동복학 처리되지 않으니 반드시 휴학연장신청

 

. 복학안내

1. 복학기간 : 수업일수1/3이내(~2022. 10.11.() 12:00)

                    ※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 중 휴학 연장 또는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미복학제적 처리

2. 제출서류

 1) 공통서류:복학원1(방문 신청에 한함인터넷으로 신청시 복학원 첨부 불필요

 2) 군제대복학:전역증 사본전역예정증명서병적증명서, (전역일자가 기재된주민등록초본 중1

 

3. 유의사항: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자동복학 처리되지 않으니 반드시 복학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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